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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해약은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돼요.
| 구분 | 내용 |
|---|---|
| 일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 강제해약 | 부금연체(24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
| 구분 | 구비서류 |
|---|---|
| 일반해약 |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
| 간주해약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장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장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
| 조특법상 특별해지 | 1. 일반해약 구비서류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발급가능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원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 제출필요 경영악화 기준 : 최근 1개년 사업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이 그 전 3개년의 평균 보다 20%이상 감소 |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3회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12회 이하) |
| 4~6회 | 납부부금의 90% | |
| 7~12회 | 납부부금의 100% | |
| 13~24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 | 납입부금 100% + 13회부터 기준이율로 적립된 이자 70% |
| 25~36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20% | |
| 37~6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30% | 납입부금 100% + 13회부터 기준이율로 적립된 이자 100% |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 241~528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
| 529~540회 | ||
| 541회 이상 |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3회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36회 이하) |
| 4~6회 | 납부부금의 90% | |
| 7~36회 | 납부부금의 100% | |
| 37~60회 | 납입부금 100% + 37회부터 기준이율로 적립된 이자 100% | |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3회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36회 이하) |
| 4~12회 | 납부부금의 90% | |
| 13~36회 | 납부부금의 100% | |
| 37~60회 | 납입부금 100% + 37회부터 기준이율로 적립된 이자 100% | |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6회 | 납부부금의 77.5% | 납부부금 (1~36회 이하) |
| 7~18회 | 납부부금의 90% | |
| 19~30회 | 납부부금의 95% | |
| 31~36회 | 납부부금의 100% | |
| 37~60회 |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 |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6회 | 납부부금의 77.5% | 납부부금 (1~36회 이하) |
| 7~12회 | 납부부금의 80% | |
| 13~24회 | 납부부금의 85% | |
| 25~36회 | 납부부금의 90% | |
| 37~48회 | 납부부금의 95%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49~60회 | 납부부금의 100% | |
| 61~528회 |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 |
| 529회 이상 | 납부부금의 160% |
|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 1~6회 | 납부부금의 30% | 납부부금 (1~36회 이하) |
| 7~12회 | 납부부금의 60% | |
| 13~24회 | 납부부금의 80% | |
| 25~36회 | 납부부금의 85% | |
| 37~48회 | 납부부금의 9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49~60회 | 납부부금의 95% | |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
| 73~540회 |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2.5%씩 증가 | |
|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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