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도 평가 ]
ㅇ 평가목적 : 본회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ㅇ 평가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퍠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ㅇ 평가대상
- 외부 : 업무관련 민원인 - 내부 : 본회 임직원
ㅇ 평가방법 : 설문조사(전화·이메일·모바일 조사)
ㅇ 평가결과
구 분 | 2019 | 2020 | 2021 | ||
점수 | 등급 | 점수 | 등급 | ||
종합청렴도 | 8.68 | 2 | 8.75 | 2 | 평가제외 |
내부청렴도 | 8.05 | 2 | 8.03 | 2 | |
외부청렴도 | 8.88 | 3 | 8.9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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