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방법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사 방문상담신청(신규가입) 인터넷 가입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바로보기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바로보기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바로보기
가입방법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가입(희망)장려금 > 신청안내
가입(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바로보기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80 E-mail :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 1666-9988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666-9988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희망)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장려금 수령 후, 동일지자체 사업자(주민번호 기준) 재신청 불가※ 경기 내 시,군, 충북 내 시,군, 광주, 전남 내 시,군의 경우, 수령후 동일 지자체 사업자(주민번호 기준) 재신청 불가 요건에서 제외 ⑧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⑨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⑩ 인천의 경우, '26.7월 지자체 개편으로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안내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활용안내
노란우산공제 고객이 향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2018.09.13고객센터 > 공지사항
서울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2 ~ 2016.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2016. 3.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단, '16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16년도 납입부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2016. 3월가입 시 2017. 2월까지 지원 * '16년 예산이 '16.11월에 소진되는 경우 '16.12월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7.2월까지 총 11회 지급 □ 신청방법 : 청약시 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확인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FAX : 02-6499-9988) □ 유의사항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②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됨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중단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발생일까지만 지원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첨부파일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2016.03.02고객센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