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복리이자
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3,251,625 3,261,641 월 25만원 16,258,125 16,308,207 월 50만원 32,516,250 32,616,414 월 100만원 65,032,500 65,232,827 (단위: 원)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6,998,250 7,098,164 월 25만원 34,991,250 35,490,822 월 50만원 69,982,500 70,981,645 월 100만원 139,965,000 141,963,289 (단위: 원)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15,976,500 16,919,019 월 25만원 79,882,500 84,595,094 월 50만원 159,765,000 169,190,188 월 100만원 319,530,000 338,380,377 (단위: 원)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26,934,750 30,506,923 월 25만원 134,673,750 152,534,617 월 50만원 269,347,500 305,069,234 월 100만원 538,695,000 610,138,468 (단위: 원)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복리이자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신청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2025.9.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결산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 14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140억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창고업 1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4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5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플러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기타 업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기타 업종,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카지노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 시술소 한국표준산업분류 8690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질문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철거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문의처 ◦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
2020.10.23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노란우산 일부 업무 신청 지연 안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에서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은 가입, 대출 등의 온라인(홈페이지, 앱) 신청 시 국세청 홈텍스의 휴·폐업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31일) 홈텍스 접속 지연으로 관련 업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2고객센터 > 공지사항
[서울시]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안내
*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게시글 상단에 첨부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러가기 https://www.seoulsbdc.or.kr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2023.06.28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준이율공시 2026년도 기준이율 기준이율표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6년도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2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5%(기준이율 : 연 3.2%) 3분기 - 4분기 - 2009-01-01 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6년도 연 3.3% 연 3.0%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2009년 이후 가입자(분기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6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5% 연 3.2% 3분기 - - 4분기 - -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가지급률 공시 2026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6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6년도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2분기 폐업·사망공제금 : 연 3.5%(기준이율 : 연 3.2%) 3분기 - 4분기 - ㆍ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ㆍ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26년도 연 3.3% 연 3.0%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6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5% 연 3.2% 3분기 - - 4분기 - -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6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별지 제60호 서식]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자연·사회재난 미적용 확인서.pdf
2023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하반기 모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