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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사망 | 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
|---|---|
|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회생,파산 공제금은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개인이 회생,파산한 경우만 지급 대상이에요.
공제사유발생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이자가 변동되오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수령절차를 확인해주세요.
| 항목 | 적용(부리)기간 | 산업분류코드 |
|---|---|---|
| 1항 |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연0.3% |
| 2항 |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5% |
| 3항 |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 |
| 4항 |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5% |
| 5항 |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 |
| 6항 |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05% |
| 7항 |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
|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
|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 |
| 증빙서류* |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
|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 |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 |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1)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감 날인) (1)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2)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3)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1. 계약자의 신분증 | |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 |
|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 |
| 공제사유가 “회생파산” 인 경우 1.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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