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기업, 국민, 하나, 농협, 우리, 신한, 제주, 광주, 대구, 경남, 전북 등(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여의도) 및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 공제상담사
공제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공제부금 납부
2021. 6. 3. 이후 가입자
월부금액 | 부금납부기간 |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
3년,4년,5년 中 택1 |
2021. 6. 3. 이전 가입자
월부금액 |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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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기간 | 42개월, 60개월 | 40개월 | 30개월, 50개월 | 20개월, 34개월 |
장려금 (2023.4.13 ~ 현재) |
연 2.3% | 부금납부 종료 후에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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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이자 (2023.4.13 ~ 현재) | 2021.6.3 이전 가입자 |
중도/ 만기 |
연 0.25 ~ 0.75% |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 ※ 만기이자의 경우, 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
|
2021.6.3 이후 가입자 |
중도 | 연 0.25 ~ 0.60% | ||
만기 | 연 3.25% |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 부금납부 종료일은 청약시 신청한 납부기간에 달한 때입니다. 다만, 계약 중 부금 증·감액 및 납부기간 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 납부액 1억8천만원 한도에서 부금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 가입 시 첫 청약금은 자동납부 지정한 은행 계좌에서 이체되고 부금은 매월 지정일자에 자동납부됩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납부 불가)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공제기금 가입업체
대출종류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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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영자금대출 | 부금잔액의 3배 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
4.25%~9.99% *담보대출 4.8% (지자체 이자지원시, 연1~2%금리인하) |
3년 이내 |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 부금잔액의 7배 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
4.25%~9.15% *담보대출 4.8% (지자체 이자지원시, 연1~2%금리인하) |
180일 이내 |
부도매출채권대출 | 부금잔액의 7배 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
무이자 (대손준비금 10% 공제) |
3년 (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상환) |
1668-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