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기금

서비스 소개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자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1984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약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
  •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자지원(연1~2%p)

서비스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가입안내

가입서류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거래은행

기업, 국민, 하나, 농협, 우리, 신한, 제주, 광주, 대구, 경남, 전북 등(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여의도) 및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 공제상담사

온라인신청

공제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공제사업기금 관련 주요 내용

공제부금 납부

2021. 6. 3. 이후 가입자

월부금액 부금납부기간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3년,4년,5년 中 택1

2021. 6. 3. 이전 가입자

부금종류, 납부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월부금액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금납부기간 42개월, 60개월 40개월 30개월, 50개월 20개월, 34개월
납부혜택
장려금
(2023.4.13 ~ 현재)
연 2.3% 부금납부 종료 후에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
해지 이자
(2023.4.13 ~ 현재)
2021.6.3
이전 가입자
중도/
만기
연 0.25 ~ 0.75%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
(11.1.1 이후 가입자에 한함)

※ 만기이자의 경우, 가입시기별로 이율이 구분됨
- (’21.6.3~’22.5.11) 가입자 : 1.30%
- (’22.5.12~’23.4.12) 가입자 : 1.50%
- ’23.4.13 이후 가입자 : 3.25%

2021.6.3
이후 가입자
중도 연 0.25 ~ 0.60%
만기 연 3.25%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부금납부 종료일은 청약시 신청한 납부기간에 달한 때입니다. 다만, 계약 중 부금 증·감액 및 납부기간 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 납부액 1억8천만원 한도에서 부금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 가입 시 첫 청약금은 자동납부 지정한 은행 계좌에서 이체되고 부금은 매월 지정일자에 자동납부됩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납부 불가)

대출대상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공제기금 가입업체

대출종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한
단기운영자금대출 부금잔액의 3배 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4.25%~9.99%
*담보대출 4.8%
(지자체 이자지원시,
연1~2%금리인하)
3년 이내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금잔액의 7배 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4.25%~9.15%
*담보대출 4.8%
(지자체 이자지원시,
연1~2%금리인하)
180일 이내
부도매출채권대출 부금잔액의 7배 이내
(담보제공시 10배 이내)
무이자
(대손준비금 10% 공제)
3년
(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상환)
  • 중도상환시, 수수료 없음

상담문의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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