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만 중소기업의
안심파트너 손해공제
중소기업이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共濟)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업종 인수를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 상품명 | 내용 |
|---|---|
| 화재공제 | 공장과 일반건물 등에 대한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
| 기업종합공제 | 하나의 공제 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
| 재산종합공제 | 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조업중단 피해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 |
| 영업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 도급업자, 주차장 배상) |
각종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 |
| 근로자재해공제 | 근로자 재해발생으로 인한 배상액이 산재보상금(8천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상 배상책임을 담보 |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공제 | 정부 운영 규제샌드박스사업 참여자 의무 가입 상품 피공제자가 제공하는 생산물·서비스·인터넷 거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 |
| 간편실손화재공제 (온라인 간편 가입) |
사업장의 화재 뿐만 아니라 풍수재, 시설, 영업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실손보장 노란우산3개월 이상 계약고객 가입 시 공제료최대 2만원 지원가능 |
|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공제료일부 정부 지원 온라인 간편 가입) |
사업장의 화재 뿐만 아니라 풍수재, 시설, 영업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실손보장 노란우산3개월 이상 계약고객 가입 시 공제료최대 2만원 지원 |
참여보험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장, 건물, 판매장, 사무실, 창고 등)
공제상품별 설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050)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insbiz.or.kr > 손해공제 > 자료실 > 공제상품별 설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설문서류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02-2124-4357~8 / www.insbiz.or.kr
※ 본 채널은 신규가입 방문신청 전용으로, 기존 가입자 문의는 접수가 제한됩니다.
해지, 계약조회, 변경 등 일반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1666-9988)
1. 제공받는자
- 민원인이 신청한 웹사이트 운영기관(중소기업중앙회)
2. 제공목적
- 노란우산 방문상담 서비스 요청 처리
3. 제공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 완료시까지(최대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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