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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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급액 또는 지급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을 계산하여 원리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소정의 이율 계산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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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신청에 의해 해당 연도분의 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제도이므로 계약 종료전 통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금통산 신청 사유를 자세히 보시려면,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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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로 공제계약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계속 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금의 만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60세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10년)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설정한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의 부금의 변경은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부금감액의 경우는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변경 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자세한 소득세 계산법과 세율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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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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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제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또한, 중앙회가 약관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