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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Input { font-size:22px; border:none !important; outline:none !important; width:55%; text-align:center; background:transparent; padding:5px; border-bottom:1px solid #d3d3d3 !important; } .incomeInput:focus { border-bottom:1px solid #77ABDF !important; } .result-flexbox { display: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 .input-st{ background:#fff; border-radius: 10px 10px 0 0; width:95%; margin:0 auto; padding:10px 15px; } $(function(){ $(".incomeInput").on("input", function(){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0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기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25년 납입분부터 적용)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시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9-01-01 이후 가입자만 해당)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4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
(종료)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 성수기 장기가입자 우선 추첨예약 신청
유의사항 ※ 11.18(월) ~ 11.20(수)는 노란우산 장기가입자(부금납부 180개월 이상) 대상 우선 추첨예약 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가입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 및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성수기 운영 일정은 아래의 안내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11.18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요금 결제 방식 변경
□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요금 전면 선결제 방식으로 변경 위약금 제도 운영ㅇ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요금 결제방식이 12.1일 투숙분부터 전면 선결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알려드립니다. 투숙일 8일전까지 객실요금을 선결제하여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ㅇ 아울러, 숙박일 임박 취소 및 NO-SHOW가 발생되는 경우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결제 방법 안내 소노리조트 예약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나, 예약완료 알림톡에서 선결제 페이지로 접속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ㅇ 선결제시 소노리조트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하니, 회원이 아닌 경우 일반회원으로 가입 완료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 위약금 제도 투숙일 8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의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7일 전부터는 소노리조트에서 이용객에게 위약금이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결제가 되어 있는 경우 위약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4.10.30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노란우산 구(舊)대출(연단위 일시상환 방식) 연장 종료 및 현행 대출 전환 안내 (25.7.1 시행)
늘 노란우산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015.4.1 이전 연단위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하 구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가입자 여러분들께 2025.7.1 부터 구대출 연장(자동연장 포함)이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구대출은 연장 불가하며, 현행 대출상품으로 전환신청 하시는 경우에만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동 연장 계약을 하신 경우에도, 전환신청을 해주셔야 계약이 연장됩니다.※ 미전환시에는 대출 만기 도래시 일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다 음 - 1. 구대출(`15.4.1이전 대출) 연장 종료 안내 ㅇ 시행일 : 25. 7. 1 (화) ㅇ 연장불가 사유 : 2015.4.1. 구대출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ㅇ 주요 변경 사항구분구(舊)대출 (폐지)현행대출 (전환필요)대출가능 건수1인 다건 계약 가능1인 1계약대출기간 및연체이자 부과1년 (미상환시 연체이자 6.6%) 1년 단위 자동연장(미상환시 자동연장, 연체이자 미부과)대출상환 방식대출만기일 일시상환수시상환 가능이자 납부연단위 납부(실행일 (선취) 또는 만기일 (후취))월단위 납부(매월 자동이체) 2. 구대출 → 현행대출 전환 방법 ㅇ 고객센터(☎ 1666-9988) 통한 전환 신청 - 간단한 본인확인 후 전환 / 별도 신청서 생략 ㅇ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창구 내방 통한 전환 신청 - 필요서류 : ① 「대출 대환신청서 및 약정서」 (별지 제 55호) ② 신분증 추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666-998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2025.05.07고객센터 > 공지사항
(종료)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 성수기 장기가입자 우선 추첨예약 신청
유의사항 ※ 11.18(월) ~ 11.20(수)는 노란우산 장기가입자(부금납부 180개월 이상) 대상 우선 추첨예약 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가입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 및 2024년 노란우산 휴양시설 동계성수기 운영 일정은 아래의 안내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11.18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준이율공시 2025년도 기준이율 연간 기준이율 적용기간 : 2025년도 적용대상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적용 이율 -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분기 기준이율 적용대상자 : 2009년 이후 가입자 '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분기 기준이율 안내 표입니다.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3분기 - 4분기 - 2009-01-01 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2009년 이후 가입자(분기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 - 4분기 - -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가지급률 공시 2025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5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5년도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2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3분기 - 4분기 - ㆍ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ㆍ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 - 4분기 - -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5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25년 하반기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안) (25.7.1시행).pdf
2025.07.03 1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