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w3c매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플러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기타 업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기타 업종, 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마사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A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