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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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플러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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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마사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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