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계약자 청구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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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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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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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받는자
- 민원인이 신청한 웹사이트 운영기관(중소기업중앙회)
2. 제공목적
- 노란우산 방문상담 서비스 요청 처리
3. 제공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 완료시까지(최대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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