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4.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재해"인 경우
  • - 재해증명서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입원치료"인 경우
  • - 입원 사실 확인서
  •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