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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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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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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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재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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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입원치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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