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망 |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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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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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
번호 | 적용(부리)기간 | 적용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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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연0.3% |
2 |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5% |
3 |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2% |
4 |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5% |
5 |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1% |
6 |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연0.05% |
7 |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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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
분할지급시기 | 매월, 분기, 반기, 년 |
구비서류 |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조건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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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
정산횟수 |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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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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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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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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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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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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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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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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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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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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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기간 | 적용이율 | 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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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기준이율 | 1분기 |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
2분기 | - | ||
3분기 | - | ||
4분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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