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서류제출

  • FAX 02-3780-0976~7
  • E-Mail kbizjoin1@kbiz.or.kr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