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FAX : 02-3780-0976~7
E-Mail : kbizjoin1@kbiz.or.kr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URL복사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복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