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76~7
E-Mail : kbizjoin1@kbiz.or.kr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1. 제공받는자
- 민원인이 신청한 웹사이트 운영기관(중소기업중앙회)
2. 제공목적
- 노란우산 방문상담 서비스 요청 처리
3. 제공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4.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 완료시까지(최대90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내역 조회 등 포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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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