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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