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장려금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바로보기
  •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대체가능 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서류제출

  • FAX 02-3780-0980
  • E-Mail kbizhope@kbiz.or.kr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①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를 제출, 접수 확인해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

  • *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②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③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④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에는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함)

  •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됨

⑤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됨

⑦ 장려금 지급 받은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