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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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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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