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청가능시간 조정(10월 10일, 화요일) 안내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2023년 10월 10일(화) 당일 일부 서비스의 인터넷신청가능시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간 변경 대상 서비스 ㅇ 가입, 고객정보 변경, 부금납부정보 변경, 기준이율 변경, 부금통산, 공제금, 공제금분할지급, 해약환급금 신청가능시간 조정 ㅇ (기존) 22:00까지 가능 → (변경) 19:00까지 가능
2023.10.06고객센터 > 공지사항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중출금 가능성 안내
노란우산은 대량자동이체를 위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금납부, 대출이자상환 등의 자동이체는.1. 청구 : 출금 전일 금융결제원에 출금 의뢰2. 출금 : 당일 결제계좌에서 출금(금융결제원에서 은행에 출금 요청) * 은행별 출금시간 상이(확인 불가)3. 반영 : 익일 결제된 금액 확인(익일 금융결제원에서 출금결과 및 출금금액 노란우산에 제공) 후 정산 및 이중출금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이체 청구에서 반영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공제금/해약환급금) 및 자동이체 이외의 경로로 부금납부/대출 상환/추가대출을 진행하신 경우,이미 자동이체 청구된 데이터를 중간에 막을 수 없으며,만일 이중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해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드, 보험사 등 타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량의 자동이체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 관련 각종 신청 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1.30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일시 - 2022.4.30(토) 06시~ 18시 00분 - 2022.5.4(수) 19시 ~ 5.5(목) 09시 - 2022.5.7(토) 06시~ 18시 00분 - 2022.5.13(금) 17시~ 5.16(월) 09시 - 2022.5.21(토) 9시~ 5.23(월) 09시 (청약 서비스 중단) ㅁ 중단 서비스 - 회원가입, 청약 - 대출, 신청, 연체이자 납부 - 공제부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제변경 및 부금선납 처리 안내 ㅁ 고객정보, 부금납부 정보 등 제변경 처리 일정 ㅇ 제변경 - ~5.12(목)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은행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ㅇ 부금선납 - ~5.12(목)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ㅁ 노란우산 고객센터 : 1666-9988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04.29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 고객을 위한 「공제기금 노란우산 우대대출」 출시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구 분노란우산 우대대출공제기금 일반대출비 고대출한도공제기금납부액의 10배(최고 2천만원)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연 4.5%연 4.5~9.39%*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대출기간1~2년1~2년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中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
2021.07.27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가입자 보호제도
- 청약철회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최초 부금 납부일)로 부터 30일 (공휴일 포함)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회신청서 원본이 철회 기간 내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회가 승인되면 납입한 원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 계약취소 : 계약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공제금안내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상세 지급액 또는 지급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금 수령시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 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등) 발생 이후 계속 납부한 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을 계산하여 원리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소정의 이율 계산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부금의 만기가 있나요?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로 공제계약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계속 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금의 만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60세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10년)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가입 시 설정한 부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설정한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의 부금의 변경은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단, 부금감액의 경우는 공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변경 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2025.06.02 20: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