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22.1.14부터)
2021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2022.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2.1.15.)이후]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폐이지 → 내역조회 및 발급 → 제증명 발급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3.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2.31고객센터 > 공지사항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노란우산 부금납입액에 대해서는 25년 납부분부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금 수령시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 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금 수령연도의 소득공제 (퇴직소득세 적용대상)
공제금을 수령하는 연도의 납입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도 당해연도 납입부금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및 납부방법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2019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20.1.14.부터)
2019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20.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0.1.15.)이후]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 조회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 앱 ㅇ 노란우산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 다운로드 설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31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8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19.1.14.부터)
2018년 귀속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19.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18.1.15.) 이후)]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는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앱 ㅇ 노란우산공제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다운로드 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1.07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8년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 안내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관련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지난 12.8(토)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2. 당초 정부 원안은 부동산임대업소득의 경우 2019년에 납입하는 부금 분부터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이었으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고 소상공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9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현행) 사업소득금액-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기존가입자는 소득공제 유지
2018.12.11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안내
1.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18.7.30)했습니다 2.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현행)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향후일정 ㅇ 7월31일(화) ~ 8월16일(목), 입법예고(16일간) ㅇ 8월28일(화), 국무회의 ㅇ 8월31일(금), 정기국회 제출 ㅇ 9.1 ~ 12.2 국회 심의 및 의결 □ 기획재정부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215-4211~4, 4216~4217 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1, 4136 ㅇ 의견제출 - 온 라 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 스 : 044) 215-8062 ※ 노란우산공제 관련내용은 의 '호.'에 해당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18.07.31고객센터 > 공지사항
2025.05.10 0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