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타소득세율 인하 및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변경 안내
(1) 기타소득세율 인하 ㅇ 개정취지 :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2%) → 15%(지방소득세 1.5%)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2)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방식 변경 ㅇ 변경사유 : 2017년 납입부금부터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 결정(200/300/500만원) ㅇ 변경내용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에 원천징수시 '소득공제받은부금' 계산 방식 변경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미제출시) - 종전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변경 :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납입부금과 연 300만원('16.12.31까지 납입분) 또는 연 500만원('17.1.1 이후 납입분) 중 작은 금액의 합계를 소득공제받은부금으로 간주 * 국세청 발급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시에는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공제금 지급/해지분부터
2017.12.29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제도변경사항('17.9.1 시행) 안내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2017.08.03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7년 세법개정사항 관련 Q&A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2016.12.30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변경 등 세법개정사항 안내
1. 2017년 납입부금부터는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 2017년 귀속 소득 및 '17년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 소득불평등 해소 ㅇ 개정내용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자의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 2016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과세]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자[사업(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세 과세] ①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 ②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5,675만원 :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 - 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2017년 소득세 신고(2016년 귀속 소득 및 납입부금에 대한 신고)시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2. 2017년부터는 임의해약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일 '16.12.2, 시행일 '17.1.1) ㅇ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ㅇ 적용대상 : 노란우산공제 전체 가입자 ㅇ 개정사유 :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ㅇ 개정내용 : 5년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납입부금의 2%) 폐지 * 세법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글(공지사항 198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6.12.14고객센터 > 공지사항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2 ~ 2016.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2016. 3.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단, '16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16년도 납입부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2016. 3월가입 시 2017. 2월까지 지원 * '16년 예산이 '16.11월에 소진되는 경우 '16.12월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7.2월까지 총 11회 지급 □ 신청방법 : 청약시 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확인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FAX : 02-6499-9988) □ 유의사항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②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됨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중단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발생일까지만 지원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첨부파일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2016.03.02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법률 제12853호,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법률 제13560호, 2015.12.15) □ 개정내용 ㅇ 소득공제 대상소득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금 적용세제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이자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이자)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퇴직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공제가입자부터 적용 ㅇ 2015.12.31 이전 공제가입자는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 - 다만,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로 개정세법 적용 신청한 가입자는 개정 세법규정을 적용 > ◆ 개정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기 가입자의 월부금액, 납입횟수, 향후 납입횟수, 소득종류와 금액 및 이자율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가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및 과세방식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과세관청의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예시표(과세별) 바로가기
2015.09.01고객센터 > 공지사항
알펜시아 회원가 객실 9월~10월 이용고객모집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알펜시아리조트 회원가객실 9월, 10월 이용고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 음 ㅇ 추첨개요 - 추첨객실 : 알펜시아리조트 콘도 33평형 - 추첨박수 : 90박(주중 50박, 주말 40박) - 이용가능일 : `13. 9. 16 ~ `13. 10. 31 - 이용금액 : 주중 82,000원 주말 99,000 ※ 세부 이용금액은 알펜시아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ㅇ 이용방법 - 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한 당첨자 공고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휴양시설 > 알펜시아리조트 > 회원가객실예약 (http://8899.or.kr/servlets/KmsAlpenRegMemNoticeList) - 휴대폰, 회차(3회차), 이용희망일 입력 ※ 휴대폰으로 당첨사실이 통지되오니 꼭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실 바랍니다. ㅇ 추첨일정 - 추첨공고 : 8. 14 ~ - 고객모집 : 8. 14 ~ 9. 1(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당첨통지 : 9. 4 ※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번호와 함께 개별통지됩니다. ※ 콘도이용시, 해당 문자메시지와 본인 신분증과 부금납입증명서(홈페이지, 콜센터 발급)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변경 및 취소는 3일전까지 가능하며 기타 이용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3.08.14고객센터 > 공지사항
알펜시아리조트 여름성수기(7,8월) 이용고객 모집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알펜시아리조트 여름성수기(7,8월) 이용고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ㅇ 추첨개요 - 추첨객실 : 알펜시아리조트 콘도 33평형 - 추첨박수 : 20객실(객실당 2박, 총 40박) - 이용금액 : 115,000원(주중, 주말 동일) ※ 세부 이용금액은 알펜시아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ㅇ 이용유형 A.7.19(입실) ~ 7.21(퇴실), 금토일, 3객실 B.8.01(입실) ~ 8.03(퇴실), 목금토, 2객실 C.8.02(입실) ~ 8.04(퇴실), 금토일, 2객실 D.8.09(입실) ~ 8.11(퇴실), 금토일, 3객실 E.8.12(입실) ~ 8.14(퇴실), 월화수, 3객실 F.8.19(입실) ~ 8.21(퇴실), 월화수, 4객실 G.8.23(입실) ~ 8.25(퇴실), 금토일, 3객실 ㅇ 이용방법 - 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한 당첨자 공고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휴양시설 > 알펜시아리조트 > 회원가객실예약 - 휴대폰, 회차(2회차), 이용희망일 입력 ※ 상기 A~G의 유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1박 및 해당일자 이외 이용불가) ※ 휴대폰으로 당첨사실이 통지되오니 꼭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실 바랍니다. ㅇ 추첨일정 - 고객모집 : 6.14(금) ~ 6.23(일),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신청 - 당첨통지 : 6.26(수) ※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번호와 함께 개별통지됩니다. ※ 콘도이용시, 해당 문자메시지와 본인 신분증과 부금납입증명서(홈페이지, 콜센터 발급)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변경 및 취소는 이용 5일전까지 가능합니다. ㅇ 문의 : 노란우산공제기획팀 조근식 02-2124-3324
2013.06.14고객센터 > 공지사항
알펜시아리조트 회원가객실 5월 이용고객 모집
노란우산공제에서는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알펜시아리조트 회원가객실 5월 이용고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ㅇ 추첨개요 - 추첨객실 : 알펜시아리조트 콘도 33평형 - 추첨박수 : 90박(주중 50박, 주말 40박) - 이용가능일 : `13. 5. 1 ~ `13. 5. 31 - 이용금액 : 주중 77,000원 주말 93,000 ※ 세부 이용금액은 알펜시아 규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ㅇ 이용방법 - 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한 당첨자 공고 -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휴양시설 > 알펜시아리조트 > 회원가객실예약 (http://8899.or.kr/servlets/KmsAlpenRegMemNoticeList) - 휴대폰, 회차(1회차), 이용희망일 입력 ※ 휴대폰으로 당첨사실이 통지되오니 꼭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실 바랍니다. ㅇ 추첨일정 - 추첨공고 : 3. 27 ~ - 고객모집 : 4. 1 ~ 4. 17(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당첨통지 : 4. 19 - 콘도이용 : 5. 1 ~ 5. 31 - ※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번호와 함께 개별통지됩니다. ※ 콘도이용시, 해당 문자메시지와 본인 신분증과 부금납입증명서(홈페이지, 콜센터 발급)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 변경 및 취소는 3일전까지 가능하며 기타 이용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3.03.27고객센터 > 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2008.12.16고객센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