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인터넷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 안내 영업일 및 이용시간 영업일 : 비영업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 비영업일 :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중앙회에서 지정한 자체 휴일 구분 서비스명 신청가능시간 가입신청 가입신청 09:00 ~ 22:00 계약정보관리 고객정보 변경신청 07:00 ~ 22:00 납부기일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월액 변경신청 07:00 ~ 22:00 이체계좌 변경신청 09:00 ~ 22:00 기준이율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통산 신청 07:00 ~ 22:00 계약철회 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부금수납 부금선납 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미납부금 수납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신청 대출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상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재약정(연장, 이자상환, 대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계약변경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지급신청 공제금 신청 09:00 ~ 22:00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09:00 ~ 22:00 해약환급금 신청 09: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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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율은?
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2020.02.24고객센터 > 구비서류
노란우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일시 - 2022.4.30(토) 06시~ 18시 00분 - 2022.5.4(수) 19시 ~ 5.5(목) 09시 - 2022.5.7(토) 06시~ 18시 00분 - 2022.5.13(금) 17시~ 5.16(월) 09시 - 2022.5.21(토) 9시~ 5.23(월) 09시 (청약 서비스 중단) ㅁ 중단 서비스 - 회원가입, 청약 - 대출, 신청, 연체이자 납부 - 공제부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제변경 및 부금선납 처리 안내 ㅁ 고객정보, 부금납부 정보 등 제변경 처리 일정 ㅇ 제변경 - ~5.12(목)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은행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전체(고객센터, 은행, 인터넷) 가능 ㅇ 부금선납 - ~5.12(목)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 5.13(금) : 고객센터 가능, 인터넷 불가능 - 5.16(월)~ : 고객센터, 인터넷 가능 ㅁ 노란우산 고객센터 : 1666-9988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04.29고객센터 > 공지사항
의료대출 신청요건 완화 안내
2021.07.16
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사유 - 노란우산 청약서 내용 변경 - 노란우산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 훈련 ㅁ 중단 일시 및 중단서비스 - (2024.3.7.(목), 18시 ~ 24시) 가입신청 - (2024.3.9.(토), 09시 ~ 16시) 전체 서비스 (가입신청, 대출, 증명서발급 등)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03.05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도 개선 사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저희 임직원은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제계약대출금 최저한도 폐지 : (현행) 100만원 -> (개선) 제한없음 ㅇ 종전에는 공제계약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대출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고객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동 죄저한도(100만원)를 폐지 ㅇ 시행일 : 2010. 12. 10
2010.12.10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계약대출 자격요건
-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한도내에서 대출 신청가능함대출자격 조건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 공시 (2009.1.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약관 제 37조, 제38조 및 별표5 수취이율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이율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08.12.31일이전 가입자 (연간기준이율적용 가입자) ㅇ 대출이율 연5.7%, 연체이율 연9.2% 2. 2009.1.2일이후 가입자 및 종전가입자로서 분기기준이율적용 신청자 ㅇ 대출이율 연5.9%, 연체이율 연9.4% 적용일자: 2009년 1월 2일 대출실행분부터 적용
2009.01.02고객센터 > 공지사항
2024.12.14 06: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