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율은?
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노란우산 온라인 처리업무 안내
노란우산 온라인 처리업무 안내신종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가급적 국민들의 이동자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이에 노란우산 업무중 비대면(인터넷, 유선)으로 처리가능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가급적 금융기관, 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입·청약, 임의해약, 공제금 지급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신청 → 콜센터(1666-9988) 또는 해당 지역본부 확인 전화□ 제변경, 약관 대출, 대출연장, 상환(일부 상환 포함) :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1666-9988(콜센터) 신청 및 상담 가능□ 기타 사항 : 1666-9988(콜센터)에서 상담 첨부파일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우:150-740) 대표전화 : 02)2124-3114 이메일 : kbizjoin@kbix.or.kr고객센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6-1 유베이스타워 Tel : 1666-9988 Fax : 02)6499-9988 Copyright 2014 KBIZ. All rights reserved.
2020.03.02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와 효율적 대출제도 운영을 위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대출금 수시상환제 도입 : 전액 일시상환 부담 해소 (기존) 대출일 이후 1년째 되는 날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변경) 대출기간 중 수시로 일부상환 가능 □ 대출기간을 공제계약존속기간으로 확대 (기존) 대출계약 건별로 1년마다 대출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 (변경) 대출원리금 미상환 시 1년 단위로 대출기한 자동연장 * 단, 대출원리금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납입방식 개선 (기존) 대출실행 시 결정된 선취 또는 후취 이자율에 따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 (변경)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이자율에 따라 매월 대출실행일자에 자동이체 납부 - 변경된 대출방식은 2015. 4.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 약정 및 기존 대출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사업부 02-2124-3353~3358 콜센터 1666-9988
2015.02.26고객센터 > 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혜택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시행
저희 중앙회에서는 고객님들의 공제제도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공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 지급률 확대, 단기(短期)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금 원금보장, 부금연체이자 폐지 및 부금 분기납 제도 도입 등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였고(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사항은 현재 재적중인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함) 다만,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바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 개정 '08.05.19. 1. 개정사유 o 고객들의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제계약 약관에 반영('08.6.1일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부금의 분기납 제도 도입 - 부금을 해당 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는 “분기납 제도”를 도입 □ 공제금 지급시 원금보장 기간 확대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납부부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공제금(3개월 이내: 원금의 50%, 4~6개월 이내: 원금의 80%)을 지급하나 - 부금납부월수 6개월 이내의 경우 원금은 보장토록 개선 □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 등 - 계약해지시 부금납부월수가 108개월(9년)을 초과하여야 부금 원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해약시 원금지급시기를 60개월(5년)로 대폭 단축 - 현행 약관은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내에 간주 및 일반해약시 납입부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6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30%, 12개월 이내에 해약시는 납입부금의 60%를 지급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자 취임 여부에 따라 미취임시 간주해약환급금, 취임시 일반해약환급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두 간주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부금연체이자 폐지 - 부금연체에 따른 부금연체이자 징구규정 폐지 - 부금연체시 통지의무 신설 □ 공동사업자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자인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현행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동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 □ 공제가입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 - 현행 규정은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변경하여 -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종전에 영위한 사업의 업력까지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 □ 부금통산 제한기간의 폐지 등 - 현행 약관은 공제사유 등 통산사유 발생후 15개월 이내에만 부금통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산신청 기간의 제한을 폐지 - 또한, 부금납부월수는 부금납입을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받게 되는데, 부금통산시 부금월이 미경과되어도 부금통산을 하고 있으므로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을 “부금의 통산”으로 용어 변경 □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 삭제 - 가입증서와 약관의 교부로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청약서 부본의 교부의무를 삭제 □ 공제계약대출 연장시 변경된 연체이율 적용 - 대출기간 중 연체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나 대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 기 타 ㅇ “부금구분”의 용어를 삭제 - 현행 약관 제8조에서 부금월액을 1만원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제금 산출시 누적 부금액의 적립기간으로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금구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 ㅇ 부금납부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 ㅇ “비부금”의 명칭을 “사후부금”으로 변경 - 현행 규정에서는 공제사유 발생후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을 “비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 “비부금”의 용어가 계약자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제사유 발생후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통산을 하는 경우 “비부금”도 부금통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부금”을 “사후부금”으로 명칭 변경
2008.10.01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 인터넷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 안내 영업일 및 이용시간 영업일 : 비영업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 비영업일 :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중앙회에서 지정한 자체 휴일 구분 서비스명 신청가능시간 가입신청 가입신청 09:00 ~ 22:00 계약정보관리 고객정보 변경신청 07:00 ~ 22:00 납부기일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월액 변경신청 07:00 ~ 22:00 이체계좌 변경신청 09:00 ~ 22:00 기준이율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통산 신청 07:00 ~ 22:00 계약철회 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부금수납 부금선납 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미납부금 수납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신청 대출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상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재약정(연장, 이자상환, 대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계약변경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지급신청 공제금 신청 09:00 ~ 22:00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09:00 ~ 22:00 해약환급금 신청 09:00 ~ 22:00
인터넷 신청시간
고객센터 > 인터넷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 안내 영업일 및 이용시간 영업일 : 비영업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 비영업일 : 법정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중앙회에서 지정한 자체 휴일 구분 서비스명 신청가능시간 가입신청 가입신청 09:00 ~ 22:00 계약정보관리 고객정보 변경신청 07:00 ~ 22:00 납부기일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월액 변경신청 07:00 ~ 22:00 이체계좌 변경신청 09:00 ~ 22:00 기준이율 변경신청 07:00 ~ 22:00 부금통산 신청 07:00 ~ 22:00 계약철회 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부금수납 부금선납 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미납부금 수납신청 07: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신청 대출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상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재약정(연장, 이자상환, 대환) 신청 09:00 ~ 17:30(비영업일 신청 불가) 대출계약변경신청 09:00 ~ 16:00(비영업일 신청 불가) 지급신청 공제금 신청 09:00 ~ 22:00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09:00 ~ 22:00 해약환급금 신청 09:00 ~ 22:00
인터넷 신청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