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율은?
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부가공제금이란?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부가공제기준일)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가정공제금'에 중앙회가 미리 정해둔 해당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부가지급률은 이자율이 아닌 단순 비율로 전년도 말까지 정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가지급률이 없는 경우도 있음- 부가공제금에 대한 지급이자 적립부가공제금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기준이율로 지급이자가 계산 · 적립됨.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노란우산 대출이자율 인하 안내
노란우산 대출이자율 인하 안내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와 국내 소비축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 13(목)일부터 코로나사태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노란우산 대출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합니다. 다 음ㅇ 내 용 : (현행) 3.4% → (변경) 2.9% (0.5%p 인하)ㅇ 적용대상 :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ㅇ 시 행 일 : 2. 13(목)ㅇ 적용기간 : 한시적 시행(코로나사태 안정시까지)※※ 대출이자율 원상회복시 추후 공지를 통해 재안내 예정
2020.02.13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용되는 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법률 제12853호,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법률 제13560호, 2015.12.15) □ 개정내용 ㅇ 소득공제 대상소득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금 적용세제 변경 -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 이자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이자) → 2016.1.1일 이후 신규가입자 : 퇴직소득세 과세 (과세대상 :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공제가입자부터 적용 ㅇ 2015.12.31 이전 공제가입자는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 - 다만,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로 개정세법 적용 신청한 가입자는 개정 세법규정을 적용 > ◆ 개정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기 가입자의 월부금액, 납입횟수, 향후 납입횟수, 소득종류와 금액 및 이자율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가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표자는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및 과세방식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과세관청의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예시표(과세별) 바로가기
2015.09.01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와 효율적 대출제도 운영을 위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대출금 수시상환제 도입 : 전액 일시상환 부담 해소 (기존) 대출일 이후 1년째 되는 날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변경) 대출기간 중 수시로 일부상환 가능 □ 대출기간을 공제계약존속기간으로 확대 (기존) 대출계약 건별로 1년마다 대출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 (변경) 대출원리금 미상환 시 1년 단위로 대출기한 자동연장 * 단, 대출원리금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납입방식 개선 (기존) 대출실행 시 결정된 선취 또는 후취 이자율에 따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 (변경)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이자율에 따라 매월 대출실행일자에 자동이체 납부 - 변경된 대출방식은 2015. 4.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 약정 및 기존 대출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사업부 02-2124-3353~3358 콜센터 1666-9988
2015.02.26고객센터 > 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2008.12.16고객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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