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사유 - 노란우산 청약서 내용 변경 - 노란우산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 훈련 ㅁ 중단 일시 및 중단서비스 - (2024.3.7.(목), 18시 ~ 24시) 가입신청 - (2024.3.9.(토), 09시 ~ 16시) 전체 서비스 (가입신청, 대출, 증명서발급 등)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03.05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 『의료 및 재해대출』 시행 안내
2020.11.30
고객센터 > 공지사항
부금의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 제도변경사항('17.9.1 시행) 안내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2017.08.03고객센터 > 공지사항
중소기업 사랑나눔성금 모금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공제에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재해, 재난현장복구 지원 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12. 5. 1 일 Kbiz 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고 `12. 7. 2 일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동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성금 모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큰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12.08.20고객센터 > 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2008.12.16고객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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