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접속시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액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용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 우측 퀵메뉴 2번째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사업자)' 클릭 * 근로소득자(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하단의 돋보기 클릭 5. 연간 납입금액 및 소득공제대상액 확인 > 해당 소득공제대상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력 후 동 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2017.05.08고객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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