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사항 관련 Q&A
□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별로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고소득자가 세제지원을 많이 받는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를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연 매출액에서 임대료, 급여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매출액으로 사업소득수준을 알 수 있나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지역이나 업종, 사업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개인별 비용수준이 달라지므로 매출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지난해 신고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문의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ㅇ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이하까지만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ㅇ 지난 2015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5,675만원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개정전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입자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ㅇ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1,237만원이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는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도 해당되는 규정인가요? ㅇ 네, 관련 세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ㅇ 2017년에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2016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전대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개정세법은 2018년에 신고하시는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시 적용됩니다. □ 매년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ㅇ 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므로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금 증액은 언제든 가능하며, 부금 감액은 3개월 이상 납입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5년내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므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2017년부터는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ㅇ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42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25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기가입자입니다. 부금월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ㅇ 부금월액변경은 콜센터 전화, 방문,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 업무위탁금융기관이며,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방문/회원가입 등의 번거로움 없이 즉시 변경 가능합니다.
2016.12.30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사칭 및 유사 사이트 주의 안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를 사칭하여 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것처럼 고객님들을 오인케 하여 연금저축, 상조가입 등의 안내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들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현재 연금저축, 상조서비스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위와 유사한 의심스런 안내문, 전화를 받으시면 노란우산공제사업팀 및 가까운 지역본부(지부 포함)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본 사이트(http://www.8899.or.kr)가, 콜센터는 1666-9988 이 유일함을 알려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 유사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연락처 안내 : http://www.8899.or.kr/jsp/kma/kma_organ.jsp
2013.05.10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부산은행 233개 全지점에서 가입 가능
9월 14일, 부산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부산은행 233개 全지점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대구은행, 8월 19일 광주은행에 이어,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께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또는 가까운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및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全지점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가입 신청시 준비할 서류 *청약서는 가입창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붙 임 : 보도자료 1부
2010.09.14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광주은행 147개 全지점에서 가입 가능
8월 19일, 광주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광주은행 147개 全지점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 3일 대구은행에 이어,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또는 가까운 광주은행 및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주시고,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편리 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그리고 광주은행 및 대구은행 지점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가입 신청시 준비할 서류 *청약서는 가입창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붙 임 : 보도자료 1부
2010.09.13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대구은행 224개 全지점에서 가입 가능
지난 8월 3일, 대구은행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이 대구은행 224개 全지점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원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또는 가까운 대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주시고,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 편의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콜센터(1566-8899) 그리고 대구은행 지점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가입 신청시 준비할 서류 *청약서는 가입창구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②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붙 임 :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부
2010.08.05고객센터 > 공지사항
2025.04.19 16: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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