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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태그 삭제 -->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8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투자전략실장,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자산운용관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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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 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대체투자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대체투자' 등에 관한 심의/의결 대체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총 8인 이내 당연직본회 자산운용 담당임원(現, 자산운용본부장) * 위원장 위촉직 SOC·부동산·기업(인수금융, PEF)등 각 대체투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로 구성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 등에 관한 심의/의결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방침,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관리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로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당연직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촉직 공제·금융·보험·학술·대체투자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Pool) 14명 구성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투자심사 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12조(투자심사협의회) 주요 사항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검증, 수익성과 안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총 5인 이내 당연직 본회 투자전략실장,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대체투자 및 리스크관리 실무자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 제4조(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주요 사항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관리' 등에 관한 점검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및 리스크 한도 점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 및 이 요령에서 실무협의회 협의 거치도록 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7인 이내 위원장 본회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위원 본회 리스크관리실장, 투자전략실장, 금융투자실장, 실물투자실장, 기업투자실장 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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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준이율공시 2024년도 기준이율 연간 기준이율 적용기간 : 2024년도 적용대상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적용 이율 -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분기 기준이율 적용대상자 : 2009년 이후 가입자,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분기 기준이율 안내 표입니다.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3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4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01-01 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연간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2009년 이후 가입자(분기이율) 표입니다.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가지급률 공시 2024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운영기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준법지원실 리스크관리실 공제사업단 (공제전무) 공제운영본부 공제기획실 - 채권관리팀 공제운영실 - 공제대출팀 공제마케팅실 공제서비스실 PL손해공제실 자산운용본부 투자전략실 금융투자실 - 채권 운용팀 실물투자실 기업투자실 감사 감사팀 - 감사팀 - 청렴문화팀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세종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공제센터 울산공제센터 부천공제센터 안산공제센터
운영기관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재적부금 20조 달성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4 04. 누적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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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리스크관리실 준법지원실 공제사업단(공제전무) 공제운영본부 공제기획실 - 채권관리팀 공제운영실 - 공제대출팀 공제마케팅실 공제서비스실 PL손해공제실 자산운용본부 투자전략실 금융투자실 - 채권 운용팀 실물투자실 기업투자실 감사 감사실 - 감사팀 - 청렴문화팀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세종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공제센터 울산공제센터 부천공제센터 안산공제센터
운영기관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설립목적 개요 안내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개인연금 국민연금 폐업, 퇴임, 노령화, 사망 발생시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도모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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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4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4년도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2분기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3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4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ㆍ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ㆍ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2016년도 연 2.4% 연 2.1%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4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15%) 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4 04. 누적 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개요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원칙 공제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및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 설정 매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을 검토 및 심의한 다음,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자산운용 프로세스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포트폴리오 계획에 의거 자산운용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연간·분기별 투자계획, 투자전략 점검 및 조정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대체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강화 투자심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필요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 요인별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자산운용 조직도 위원회 실무조직체계 목표수익률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미래 예상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출 허용위험한도 5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이하(원금손실)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통제 : Shortfall Risk(5년, 원금) ≤ 1%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공제의 가입자 및 부금조성액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운용수익률 등의 공제 자산·부채를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 마련 이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2028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표입니다. 구분 중장기('24년)배분 단기자산 3.0 채권 52.0 주식 15.0 대체투자 30.0 합계 100.0 단기자금의 경우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연도 자금유출입 여건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개요
2024.12.14 06: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