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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분기납 : 6회차(2분기)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계약기간 만5개월 유지 필수)※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
재가입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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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분기납 : 6회차(2분기)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계약기간 만 5개월 유지 필수)※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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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4년도 3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 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최종 납부 부금 1회차를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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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보령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노원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희망(가입)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안내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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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바로보기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80 E-mail :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 1666-9988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666-9988 유의사항 ①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를 제출, 접수 확인해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 *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②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③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④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에는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함)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됨 ⑤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됨 ⑦ 장려금 지급 받은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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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4.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재해"인 경우 - 재해증명서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입원치료"인 경우 - 입원 사실 확인서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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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 정상 납부자 부금 정상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 확인서 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진단내용 포함시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바로보기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76~7 E-Mail : kbizjoin1@kbiz.or.kr 1666-9988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확인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압류금지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2017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의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의3조 제1항, 부칙 제20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777 610,777 600,000 - 610,777 158,400 769,177 158,400 2년 1,200,000 41,701 1,241,701 1,200,000 - 1,241,701 316,800 1,558,501 316,800 3년 1,800,000 93,445 1,893,445 1,800,000 - 1,893,445 475,200 2,368,645 475,200 4년 2,400,000 166,696 2,566,696 2,400,000 - 2,566,696 633,600 3,200,296 633,600 5년 3,000,000 262,406 3,262,406 3,000,000 - 3,262,406 792,000 4,054,406 792,000 6년 3,600,000 380,833 3,980,833 3,600,000 - 3,980,833 950,400 4,931,233 950,400 7년 4,200,000 522,969 4,722,969 4,200,000 - 4,722,969 1,108,800 5,831,769 1,108,800 8년 4,800,000 689,595 5,489,595 4,800,000 - 5,489,595 1,267,200 6,756,795 1,267,200 9년 5,400,000 882,025 6,282,025 5,400,000 - 6,282,025 1,425,600 7,707,625 1,425,600 10년 6,000,000 1,100,099 7,100,099 6,000,000 - 7,100,099 1,584,000 8,684,099 1,584,000 15년 9,000,000 2,614,544 11,614,544 9,000,000 - 11,614,544 2,376,000 13,990,544 2,376,000 20년 12,000,000 4,925,089 16,925,089 12,000,000 - 16,925,089 3,168,000 20,093,089 3,168,000 30년 18,000,000 12,523,400 30,523,400 18,000,000 - 30,523,400 4,752,000 35,275,400 4,752,000 (단위 : 원) 월 25만원(연 3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3,000,000 53,885 3,053,885 3,000,000 36,481 3,017,404 792,000 3,809,404 755,519 2년 6,000,000 208,503 6,208,503 6,000,000 75,377 6,133,126 1,584,000 7,717,126 1,508,623 3년 9,000,000 467,223 9,467,223 9,000,000 116,759 9,350,464 2,376,000 11,726,464 2,259,241 4년 12,000,000 833,481 12,833,481 12,000,000 160,703 12,672,778 3,168,000 15,840,778 3,007,297 5년 15,000,000 1,312,032 16,312,032 15,000,000 207,286 16,104,746 3,960,000 20,064,746 3,752,714 6년 18,000,000 1,904,169 19,904,169 18,000,000 230,185 19,673,984 4,752,000 24,425,984 4,521,815 7년 21,000,000 2,614,846 23,614,846 21,000,000 255,884 23,358,962 5,544,000 28,902,962 5,288,116 8년 24,000,000 3,447,977 27,447,977 24,000,000 284,466 27,163,511 6,336,000 33,499,511 6,051,534 9년 27,000,000 4,410,127 31,410,127 27,000,000 316,017 31,094,110 7,128,000 38,222,110 6,811,983 10년 30,000,000 5,500,501 35,500,501 30,000,000 350,627 35,149,874 7,920,000 43,069,874 7,569,373 15년 45,000,000 13,072,732 58,072,732 45,000,000 506,863 57,565,869 11,880,000 69,445,869 11,373,137 20년 60,000,000 24,625,469 84,625,469 60,000,000 754,560 83,870,909 15,840,000 99,710,909 15,085,440 30년 90,000,000 62,617,069 152,617,069 90,000,000 1,452,926 151,164,143 23,760,000 174,924,143 22,307,074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5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26.4%)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5,540 12,215,540 5,000,000 117,312 12,098,228 1,320,000 13,418,228 1,202,688 2년 24,000,000 834,011 24,834,011 10,000,000 258,768 24,575,243 2,640,000 27,215,243 2,381,232 3년 36,000,000 1,868,892 37,868,892 15,000,000 425,093 37,443,799 3,960,000 41,403,799 3,534,907 4년 48,000,000 3,333,925 51,333,925 20,000,000 617,033 50,716,892 5,280,000 55,996,892 4,662,967 5년 60,000,000 5,248,126 65,248,126 25,000,000 835,356 64,412,770 6,600,000 71,012,770 5,764,644 6년 72,000,000 7,616,672 79,616,672 30,000,000 1,014,853 78,601,819 7,920,000 86,521,819 6,905,147 7년 84,000,000 10,459,380 94,459,380 35,000,000 1,222,341 93,237,039 9,240,000 102,477,039 8,017,659 8년 96,000,000 13,791,899 109,791,899 40,000,000 1,458,658 108,333,241 10,560,000 118,893,241 9,101,342 9년 108,000,000 17,640,500 125,640,500 45,000,000 1,724,669 123,915,831 11,880,000 135,795,831 10,155,331 10년 120,000,000 22,001,992 142,001,992 50,000,000 2,021,266 139,980,726 13,200,000 153,180,726 11,178,734 15년 180,000,000 52,290,907 232,290,907 75,000,000 3,887,205 228,403,702 19,800,000 248,203,702 15,912,795 20년 240,000,000 98,501,848 338,501,848 100,000,000 6,811,296 331,690,552 26,400,000 358,090,552 19,588,704 30년 360,000,000 250,468,219 610,468,219 150,000,000 16,883,982 593,584,237 39,600,000 633,184,237 22,716,018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26.4%(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 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예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