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으로 수정 -->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mt3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방법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바로보기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바로보기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바로보기
가입방법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바로보기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76~7 E-Mail : kbizjoin1@kbiz.or.kr 1666-9988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확인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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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서식 다운로드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FAX02-3780-0976~7 E-mailkbizjoin1@kbiz.or.kr 상담전화1666-9988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창구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확인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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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iM, 기업, 국민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청약서(소정양식) 서식다운로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서식다운로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서식다운로드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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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 관련 정보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식 다운로드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상담전화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작성 후 제출 서식 다운로드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상담전화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급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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