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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2017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조의3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11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0,672 610,672 600,000 - 610,672 99,000 709,672 99,000 2년 1,200,000 41,496 1,241,496 1,200,000 - 1,241,496 198,000 1,439,496 198,000 3년 1,800,000 93,137 1,893,137 1,800,000 - 1,893,137 297,000 2,190,137 297,000 4년 2,400,000 166,282 2,566,282 2,400,000 - 2,566,282 396,000 2,962,282 396,000 5년 3,000,000 261,641 3,261,641 3,000,000 - 3,261,641 495,000 3,756,641 495,000 6년 3,600,000 379,947 3,979,947 3,600,000 - 3,979,947 594,000 4,573,947 594,000 7년 4,200,000 521,957 4,721,957 4,200,000 - 4,721,957 693,000 5,414,957 693,000 8년 4,800,000 688,454 5,488,454 4,800,000 - 5,488,454 792,000 6,280,454 792,000 9년 5,400,000 880,245 6,280,245 5,400,000 - 6,280,245 891,000 7,171,245 891,000 10년 6,000,000 1,098,164 7,098,164 6,000,000 - 7,098,164 990,000 8,088,164 990,000 15년 9,000,000 2,610,895 11,610,895 9,000,000 - 11,610,895 1,485,000 13,095,895 1,485,000 20년 12,000,000 4,919,019 16,919,019 12,000,000 - 16,919,019 1,980,000 18,899,019 1,980,000 30년 18,000,000 12,506,923 30,506,923 18,000,000 - 30,506,923 2,970,000 33,476,923 2,970,000 (단위 : 원) 월 50만원(연 6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0 106,718 6,106,718 6,000,000 177,543 5,929,175 990,000 6,919,175 812,457 2년 12,000,000 414,958 12,414,958 12,000,000 368,387 12,046,571 1,980,000 14,026,571 1,611,613 3년 18,000,000 931,369 18,931,369 18,000,000 572,970 18,358,399 2,970,000 21,328,399 2,397,030 4년 24,000,000 1,662,823 25,662,823 24,000,000 791,746 24,871,076 3,960,000 28,831,076 3,168,254 5년 30,000,000 2,616,414 32,616,414 30,000,000 1,025,183 31,591,230 4,950,000 36,541,230 3,924,817 6년 36,000,000 3,799,473 39,799,473 36,000,000 1,207,765 38,591,708 5,940,000 44,531,708 4,732,235 7년 42,000,000 5,219,574 47,219,574 42,000,000 1,405,992 45,813,582 6,930,000 52,743,582 5,524,008 8년 48,000,000 6,884,538 54,884,538 48,000,000 1,620,380 53,264,159 7,920,000 61,184,159 6,299,620 9년 54,000,000 8,802,446 62,802,446 54,000,000 1,851,461 60,950,984 8,910,000 69,860,984 7,058,539 10년 60,000,000 10,981,645 70,981,645 60,000,000 2,099,789 68,881,856 9,900,000 78,781,856 7,800,211 15년 90,000,000 26,108,952 116,108,952 90,000,000 3,464,840 112,644,112 14,850,000 127,494,112 11,385,160 20년 120,000,000 49,190,188 169,190,188 120,000,000 5,439,871 163,750,317 19,800,000 183,550,317 14,360,129 30년 180,000,000 125,069,234 305,069,234 180,000,000 11,225,141 293,844,093 29,700,000 323,544,093 18,474,859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13,436 12,213,436 6,000,000 184,587 12,028,849 990,000 13,018,849 805,413 2년 24,000,000 829,915 24,829,915 12,000,000 395,774 24,434,141 1,980,000 26,414,141 1,584,226 3년 36,000,000 1,862,739 37,862,739 18,000,000 634,441 37,228,298 2,970,000 40,198,298 2,335,559 4년 48,000,000 3,325,645 51,325,645 24,000,000 901,493 50,424,153 3,960,000 54,384,153 3,058,507 5년 60,000,000 5,232,827 65,232,827 30,000,000 1,206,662 64,026,165 4,950,000 68,976,165 3,743,338 6년 72,000,000 7,598,947 79,598,947 36,000,000 1,471,722 78,127,225 5,940,000 84,067,225 4,468,278 7년 84,000,000 10,439,148 94,439,148 42,000,000 1,771,982 92,667,166 6,930,000 99,597,166 5,158,018 8년 96,000,000 13,769,076 109,769,076 48,000,000 2,108,604 107,660,472 7,920,000 115,580,472 5,811,396 9년 108,000,000 17,604,892 125,604,892 54,000,000 2,482,788 123,122,103 8,910,000 132,032,103 6,427,212 10년 120,000,000 21,963,289 141,963,289 60,000,000 2,895,774 139,067,515 9,900,000 148,967,515 7,004,226 15년 180,000,000 52,217,904 232,217,904 90,000,000 5,403,429 226,814,475 14,850,000 241,664,475 9,446,571 20년 240,000,000 98,380,377 338,380,377 120,000,000 9,285,519 329,094,858 19,800,000 348,894,858 10,514,481 30년 360,000,000 250,138,468 610,138,468 180,000,000 25,430,106 584,708,362 29,700,000 614,408,362 4,269,894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16.5%(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 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예시표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25년 납입분부터 적용)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시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00만원 16.5%~38.5% 660,000원~1,540,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19-01-01 이후 가입자만 해당)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조 제1항, 부칙 제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4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4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8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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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복지플러스 > 프로모션
노란우산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25.1.1.기준)
노란우산에서는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의 고른 분배를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2025년 1월 1일 기준 이용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3.18 개정시행)■ 용어 1. 주중 :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 3. 성수기 : 매년 각 휴양시설에서 통보한 기간. 예약신청을 접수받아 시스템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자 선정. 4.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으로 우선예약 순으로 이용자 선정 5. 이용기간 : 매년 3월 초 ~ 다음년도 2월 말■ 이용기준 1. 연간 1인당 1실 기준, 주중 3박, 주말 3박을 초과하여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 다만, 성수기 휴양시설 이용일수는 최대 2박으로 하며 연간 이용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이용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회 또는 휴양시설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각 리조트 시설 이용약관 및 본회 고객서비스 관리요령을 준수한다.■ 패널티 1. 이용일 9일 전 ~ 1일 전 취소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3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2. 당일취소, 노쇼(No-show)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1년간 예약불가 3. 회원권 부당사용 ㅇ 부당사용 : 알선업소 또는 제3자에게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행위, 공중 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기타 약관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 부당 사용시 1년간 이용정지, 유사사례 적발시 영구 이용정지 - 본회에 업무상 차질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 이용기준 및 패널티에 관한 최초 규정은 2022.6.1.에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 과거의 이용내역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각 리조트 약관에 따라 개별 위약금 및 패널티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규정은 각 리조트 홈페이지 참조)
2025.01.13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적용기간 변경 신청서
2008.12.31일 이전 가입자가 분기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분기기준이율로 변경할 수 있으며,다시 연간기준이율로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기기준이율 적용은 그 신청일이 속한 분기 초일부터 적용합니다.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5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백만원 확대(조특법개정)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11. 카카오뱅크 비대면 가입대행 업무 협약 체결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재적부금 20조 달성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4 04. 누적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기준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공시 2025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5년도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이율 전환자 포함 2분기 - 3분기 - 4분기 - ㆍ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ㆍ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2008년말 이전 가입자 (연간이율)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25년도 연 3.3% 연 3.0% 2024년도 연 3.3% 연 3.0% 2023년도 연 3.3% 연 3.0% 2022년도 연 2.7% 연 2.4% 2021년도 연 2.5% 연 2.2% 2020년도 연 2.7% 연 2.4% 2019년도 연 2.7% 연 2.4% 2018년도 연 2.7% 연 2.4% 2017년도 연 2.4% 연 2.1% 적용기간 폐업공제금 적용이율 2016년도 연 2.4% 연 2.1% 2015년도 연 2.6% 연 2.3% 2014년도 연 2.9% 연 2.6% 2013년도 연 3.1% 연 2.8% 2012년도 연 3.3% 연 3.0% 2011년도 연 3.5% 연 3.2% 2010년도 연 4.3% 연 4.0% 2009년도 연 4.5% 연 4.2% 2008년도 연 4.7% 연 4.4% 2009년 이후 가입자* (분기이율)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25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 - 3분기 - - 4분기 - - 2024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3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3% 연 3.0% 2022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3.0% 연 2.7% 4분기 연 3.2% 연 2.9% 2021년도 1분기 연 2.5% 연 2.2% 2분기 연 2.5% 연 2.2% 3분기 연 2.5% 연 2.2% 4분기 연 2.5% 연 2.2% 2020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9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2018년도 1분기 연 2.7% 연 2.4% 2분기 연 2.7% 연 2.4% 3분기 연 2.7% 연 2.4% 4분기 연 2.7% 연 2.4% 적용기간 기간 폐업공제금 기준이율 2017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7% 연 2.4% 2016년도 1분기 연 2.4% 연 2.1%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5년도 1분기 연 2.6% 연 2.3% 2분기 연 2.4% 연 2.1% 3분기 연 2.4% 연 2.1% 4분기 연 2.4% 연 2.1% 2014년도 1분기 연 2.9% 연 2.6% 2분기 연 2.9% 연 2.6%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3년도 1분기 연 3.1% 연 2.8% 2분기 연 3.1% 연 2.8% 3분기 연 2.9% 연 2.6% 4분기 연 2.9% 연 2.6% 2012년도 1분기 연 3.3% 연 3.0% 2분기 연 3.3% 연 3.0% 3분기 연 3.3% 연 3.0% 4분기 연 3.1% 연 2.8% 2011년도 1분기 연 3.5% 연 3.2% 2분기 연 3.7% 연 3.4% 3분기 연 3.5% 연 3.2% 4분기 연 3.3% 연 3.0% 2010년도 1분기 연 4.3% 연 4.0% 2분기 연 4.1% 연 3.8% 3분기 연 3.9% 연 3.6% 4분기 연 3.7% 연 3.4% *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가지급률 공시 2025년도 부가지급률 : 0%
기준이율
[별지 제45-1호 서식]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 계약 변경 신청서.pdf
[별지 제7-2호 서식] 공제금수급계좌(행복지킴이통장) 변경 신청서.pdf
2025.02.19 2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