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복리이자
.incomeInput { font-size: 22px; border: none !important; outline: none !important; width: 55%; text-align: center; background: transparent; padding: 5px; border-bottom: 1px solid #d3d3d3 !important; } .incomeInput:focus { border-bottom: 1px solid #77ABDF !important; } .result-flexbox {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 .input-st { background: #fff; border-radius: 10px 10px 0 0; width: 95%; margin: 0 auto; padding: 10px 15px; } 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3,251,625 3,261,641 월 25만원 16,258,125 16,308,207 월 50만원 32,516,250 32,616,414 월 100만원 65,032,500 65,232,827 (단위: 원)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6,998,250 7,098,164 월 25만원 34,991,250 35,490,822 월 50만원 69,982,500 70,981,645 월 100만원 139,965,000 141,963,289 (단위: 원)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15,976,500 16,919,019 월 25만원 79,882,500 84,595,094 월 50만원 159,765,000 169,190,188 월 100만원 319,530,000 338,380,377 (단위: 원)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26,934,750 30,506,923 월 25만원 134,673,750 152,534,617 월 50만원 269,347,500 305,069,234 월 100만원 538,695,000 610,138,468 (단위: 원)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복리이자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4.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재해"인 경우 - 재해증명서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입원치료"인 경우 - 입원 사실 확인서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노란우산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 ('25.7.25.시행)
본회에서는 노란우산 계약자에 대한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의 고른 분배를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와 관련한 개정된 이용 규정 중 휴양시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7.23 일부개정 2025.7.25 시행)■ 용어의 정의 1. 주중 : 법정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의 전일 3. 성수기 : 매년 각 휴양 시설에서 통보한 기간(*통상 여름 7~8월 중 / 겨울 12월~2월 중) 4.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5. 이용기간 : 매년 3월 초 ~ 다음년도 2월 말■ 이용 기준 1. 휴양시설의 이용 대상은 노란우산 계약자 본인, 필요시 가족과 회사 임직원까지 가능 단, 부금 납부를 1회이상 연체중이거나 별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회원의 연간 이용 가능 일수 - 비수기(주중/주말 무관) 6박 / 성수기 3박 / 연간 총 9박 이용 가능 - 다만, 1회 신청시 최대 2실 초과는 불가 3. 성수기 이용은 예약 신청을 접수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 추첨 이후 잔여객실은 선착순 예약으로 선정 4. 비수기 이용은 계약자의 예약 신청 순으로 이용자를 선정 5. 이용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가능,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회 또는 휴양시설로 즉시 통보 6. 각 리조트 시설 이용약관 및 본회 고객서비스 관리요령을 반드시 준수■ 패널티 및 위약금 1. 이용일 9일 전 ~ 1일 전 취소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3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2. 당일취소, 노쇼(No-show)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1년간 예약불가 3. 회원권 부당사용 ㅇ 휴양시설을 예약 후 온라인 등에서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등의 부정당 거래 행위가 적발시 - 영구 예약 불가 및 이용 정지 / 회원권 사용 제약 발생시 법적 책임 ** 각 리조트 규정에 의해 개별 위약금 등이 추가 될 수 있음 (*위약금 규정은 각 리조트 홈페이지 참조)■ 패널티의 면제 ㅇ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또는 입원), 전염병 감염 등)로 인한 취소의 경우 패널티 면제 - 노란우산 고객센터 및 리조트에 진단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2025.07.29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단체상해보험이란?
∙ 개요노란우산은 가입자를 위해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가입과 동시에 2년간 무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드림.※ 2011.6.30까지의 가입자는 계속 지원하며, 2011.7.1부터 가입자는 가입 후 2년간 지원합니다.∙ 보장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장한도 - 개인별 노란우산 월부금의 최대 150배(750만원~15,000만원) - 사망은 전액,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지급율 별로 지급 - 보장기간 : 공제가입일로 부터 2년간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설립목적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설립목적 개요 안내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개인연금 국민연금 폐업, 퇴임, 노령화, 사망 발생시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도모
설립목적
2025.09.08 0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