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복리이자
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3,251,625 3,261,641 월 25만원 16,258,125 16,308,207 월 50만원 32,516,250 32,616,414 월 100만원 65,032,500 65,232,827 (단위: 원)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6,998,250 7,098,164 월 25만원 34,991,250 35,490,822 월 50만원 69,982,500 70,981,645 월 100만원 139,965,000 141,963,289 (단위: 원)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15,976,500 16,919,019 월 25만원 79,882,500 84,595,094 월 50만원 159,765,000 169,190,188 월 100만원 319,530,000 338,380,377 (단위: 원)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26,934,750 30,506,923 월 25만원 134,673,750 152,534,617 월 50만원 269,347,500 305,069,234 월 100만원 538,695,000 610,138,468 (단위: 원)
복리이자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계약대출 > 공제계약대출 안내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 정상 납부자 부금 정상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 확인서 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진단내용 포함시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적용기간 변경 신청서
2008.12.31일 이전 가입자가 분기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분기기준이율로 변경할 수 있으며,다시 연간기준이율로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기기준이율 적용은 그 신청일이 속한 분기 초일부터 적용합니다.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인터넷신청가능시간 조정(10월 10일, 화요일) 안내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2023년 10월 10일(화) 당일 일부 서비스의 인터넷신청가능시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오니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간 변경 대상 서비스 ㅇ 가입, 고객정보 변경, 부금납부정보 변경, 기준이율 변경, 부금통산, 공제금, 공제금분할지급, 해약환급금 신청가능시간 조정 ㅇ (기존) 22:00까지 가능 → (변경) 19:00까지 가능
2023.10.06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소개 > 경영공시 > 자산운용현황 > 자산운용개요
자산운용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원칙 공제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및 수익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운용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 설정 매년 말 자산운용위원회에서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안을 검토 및 심의한 다음, 공제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자산운용 프로세스 공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간 포트폴리오 계획에 의거 자산운용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연간·분기별 투자계획, 투자전략 점검 및 조정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대체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 투자안정성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강화 투자심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 공제운영위원회(필요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 요인별 분석 및 리스크관리 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자산운용 조직도 위원회 실무조직체계 목표수익률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 미래 예상 조달비용(연간 공제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적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출 허용위험한도 5년간 누적투자수익률이 0%이하(원금손실)가 될 가능성을 1%이하로 통제 : Shortfall Risk(5년, 원금) ≤ 1%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공제의 가입자 및 부금조성액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운용수익률 등의 공제 자산·부채를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 마련 이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2028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표입니다. 구분 중장기('24년)배분 단기자산 3.0 채권 52.0 주식 15.0 대체투자 30.0 합계 100.0 단기자금의 경우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해당연도 자금유출입 여건에 따라 결정
자산운용개요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관련 금리공시 2025년도 대출이율 구분 수시상환대출 ('15.4월 이후 대출자) 전액일시상환대출 ('15.4월 이전 대출자) 단일이율 선취이율 후취이율 연체이자율 1분기 연 3.9% 연 3.9% 연 4.1% 연 6.6% 2분기 - - - - 3분기 - - - - 4분기 - - - - * 연간 기준이율 적용 대상자(2009년 이전 가입자)의 이율은 분기별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적용
대출이율
[별지 제42호 서식]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적용기간 변경신청서.pdf
2025.03.13 03: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