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2025.01.11 06:00 기준
노란우산 APP
공제 상담사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약관의 주요내용 및 부가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제가입자를 위한 안내서 보기(클릭)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을 계산하여 원리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소정의 이율 계산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신청에 의해 해당 연도분의 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제도이므로 계약 종료전 통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금통산 신청 사유를 자세히 보시려면,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19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로 공제계약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계속 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금의 만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60세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10년)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각자 가입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하여 중도에 동업 탈퇴한 경우 공제사유에 해당(폐업사유) 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경우에 따른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공제 가입이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가입당시의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도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합니다.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는 공제금이 지급되고,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동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30 초
URL복사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복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