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장려금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부금납부 통장으로 5만원 지급
  • 월  납 :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 분기납 : 두 분기 부금 납부 시 7개월 차 첫영업일 지급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가상계좌 이용 고객은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며 공제거래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 후 고객센터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미납(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