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 장려금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7회차 부금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 월    납 : 7회차 부금납부일에 지급
  • 분기납 : 6회차 부금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 부금납부일에 지급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