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 직전 계약이 해약(일반해약, 간주해약)으로
종료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장려금을 지급
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 연체 고객의 경우 6회차 부금 납부 시 익월
첫영업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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