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별지 제19호 서식] 사실확인(원).pdf(110.5 KB)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공제추정액 또는 그 일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발행한「사실확인원」또는「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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