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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제42호 서식]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적용기간 변경신청서.pdf(47.3 KB)
2008.12.31일 이전 가입자가 분기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분기기준이율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시 연간기준이율로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기기준이율 적용은 그 신청일이 속한 분기 초일부터 적용합니다.
자동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3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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