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세법 개정으로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이 다음과 같이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개정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 소득공제 최대한도 5 → 6백으로 확대
-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요건 총 급여 7 → 8천만원으로 확대
(근로소득 기준 5,675 만원 → 6,625 만원으로 완화)
ㅇ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납부 부금부터 적용 (2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 Q&A ※
ㅇ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24.12.10)를 통과하여 25년 납부부금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6백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 24년 귀속소득에 대해 25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백만원으로 적용됩니다.
ㅇ 한도에 맞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금월액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년도말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한도에 맞는 부금월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전년도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말 소득금액을 소득 4천만원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50만원, 소득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예상한 경우는 월 34만원, 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7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상응하는 부금월액입니다.
ㅇ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의 소득공제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 2016년 이후 가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이 6,625만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ㅇ 근로소득 4천만원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 총 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1,237만원을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4천만원이 됩니다.
ㅇ 총 급여 8천만원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 총 급여가 8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1,375만원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6,62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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