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기업은행,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40억 기부
2007-09-01

기업은행, 소상공인공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40억원 기부


기업은행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돕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금년 9월5일부터 시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40억원을 기부한다.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8.9일(목) 여의도 중앙회 회관에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이 40억원을 기부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기업은행의 기부를 통해 지난해 9월『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도입된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한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도산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로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압류금지 등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초기인프라 자금을 지원해 주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로써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순조롭게 출발하여 명실 상부하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 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은 “규모나 자금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중소기업금융 시장점유율 1위인 리딩뱅크 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상호 win-win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