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방법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바로보기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바로보기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바로보기
가입방법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안내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신청 공제의 해약 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표 펼쳐보기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해약환급금로 구성된 표입니다. 일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년 ~ 2014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매1년마다 2.5%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닫기 닫기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61회 이상 ~ 528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529회 이상 납부부금의 160% 닫기 닫기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77.5% 납부부금 (1 ~36회 이하) 7회 이상 1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9회 이상 3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31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3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닫기 닫기
해약환급금 안내
코로나 블루에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지난해 12월 21일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를 오픈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마음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ㅇ 코로나블루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3월까지 210여건의 심리상담이 진행됐다.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4.5%), 50대(31.1%), 40대(32.1%)로 중년층이 약 90%를 차지하며, - 주제별로는 대인관계 등의 개인정서(55.8%), 가정·자녀(22.1%), 사업스트레스(11.7%), 부부·이성(10.4%) 순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60대 OOO씨는 코로나 이후 경영난으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우울감이 심해졌다.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가게를 지켰고, 성실함으로 IMF 등 고비를 넘겼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가게운영이 힘들어지자 지난 1년간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에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2회의 무료 마음 방역을 통해 희망적인 인생관 재정립을 할 수 있었다. □ 이에 노란우산은 코로나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으며, 휴·폐업 고려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 추가 2회를 더 제공하여 최대 5회까지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ㅇ 『노란우산 심리상담 서비스』는 콜센터(1666-9988) 또는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심리상담 신청 시 노란우산 마스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 심리상담은 1회(50분간) 대면·전화·화상 중에서 선택 가능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란우산 고객들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며, 마음건강 회복지원과 함께 올해 6월부터는 한방건강 분야 상담도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ㅇ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만 14년이 되는 현재 재적가입자 144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자문 △재기지원·역량강화 교육 △휴양시설 할인 △종합건강검진 할인 △복지몰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5.31복지플러스 > 이벤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1 임대차 상담사례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답답함에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하였다가 그대로 임대받을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하였다,#2 노무 상담사례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게 되었다. 휴업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알고싶었던 B씨는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회사가 영업이 안 되어 휴무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신청서를 받아 무급으로 휴무하는 방법과 고용보험에 휴업계획신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3/4만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ㅇ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1666-9976)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한편, 경영지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2021.05.31복지플러스 > 이벤트
노란우산 가입하고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받으세요!
2024.08.28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금 신청 및 지급 안내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금 신청 및 지급 안내 ㅇ 2022.12.23(금)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1.1.일 이후 공제금을 신청·지급하는 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노란우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낮은 세율 적용대상 과표구간 확대」 ㅇ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개정세법 적용을 위해 2023.1.2(월)~1.4(수) 12:00시까지 공제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2023.1.4.(수) 13:00시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약관상 지급규정사항) 중앙회는 공제금 등 청구서류 접수시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합니다.
2022.12.30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재적부금 20조 달성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4 04. 누적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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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15%) 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 2016 03.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4 04. 누적 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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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배포용).hwp
노란우산 약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