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페이지 이용] 개인사업자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08-05-21
ㅇ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의거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국제청에 제출가능한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가입자께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나의정보조회" 에서 발급받을 실 수 있습니다.
ㅇ 개인사업자는 별첨의 신고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중 15쪽의 「소득
공제명세서」 22번란에 "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이라고
기재하고(첨부된 파일에는 기재되어 있음) 24번란에 07년도 납입부금을 기재하시고,
첨부의 부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