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9.9.28일 정부는 2010년 12월말일까지 되어 있는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제도를 영구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중에 관련법률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3. 붙임과 같이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중 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한 부분만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페이지 10>
* 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영구화(안 제86조의3)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제도를 영구화함.
2) 공제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페이지 160>
*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문구를 '납부하는" 문구로 개정
붙임 :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