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도변경/시행]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안내
2018-07-31
1.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18.7.30)했습니다
2.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현행)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향후일정
ㅇ 7월31일(화) ~ 8월16일(목), 입법예고(16일간)
ㅇ 8월28일(화), 국무회의
ㅇ 8월31일(금), 정기국회 제출
ㅇ 9.1 ~ 12.2 국회 심의 및 의결
□ 기획재정부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215-4211~4, 4216~4217
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1, 4136
ㅇ 의견제출
- 온 라 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 스 : 044) 215-8062
< 의견제출 참고사항 >
※ 노란우산공제 관련내용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호.’에 해당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