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도변경/시행] 2018년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 안내
2018-12-11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관련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지난 12.8(토)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2. 당초 정부 원안은 부동산임대업소득의 경우 2019년에 납입하는 부금 분부터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이었으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고 소상공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9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현행) 사업소득금액

-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기존가입자는 소득공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