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2차 전문가심사 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에 지원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아울러 2차 전문가 심사 전형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2차 전문가 심사 전형 합격자(첨부파일) □ 최종 상금 내역구분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인원1명3명3명3명10명금액1,000만원각 700만원각 500만원각 300만원각 200만원 □ 3차 최종 심사 일정ㅇ 일시 : 11월 22일(화), 9시 ~ 14시 (1부 최종심사, 2부 시상식) ※리허설 진행을 위해 7:20까지 꼭 도착 바랍니다ㅇ 장소 : KBIZ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ㅇ 심사 당일 평가 과제부문가입자 및 가족K-POP 꿈나무홈쇼핑 모델과제- 자기소개 예)사업체 소개 등- 장기자랑- 자기소개- 춤 또는 노래- 자기소개- (쇼호스트)자신있는 주제 홈쇼핑 PT (홈쇼핑 모델)장기자랑 ㅇ 사전제출 - 필수 : 상반신 프로필 사진(고화질), 지원자 한마디(포부 10자 내외) - 선택 : (가입자 및 가족)장기자랑 시 필요한 반주(MR) 1분 30초 이내 (K-POP 꿈나무)춤 또는 노래를 위해 필요한 반주(MR) 2분 30초 이내 (홈쇼핑 모델)장기자랑 시 필요한 반주(MR) 2분 30초 이내 ※ 반주(MR) 필요 없을 시 전달 불필요ㅇ 제출방법 : 카카오톡 ID 검색 'yellow_umb' → '노란우산 홍보모델' 친구 추가 ※ 홈앤쇼핑 지원분야의 경우 1, 2차 심사는 홈앤쇼핑 자체 진행하였으며, 3차 최종심사는 통합 심사 예정입니다.※ 문의처 : '노란우산 홍보모델' 카카오톡 채널
2022.11.15고객센터 > 공지사항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
피상속인의 노란우산 가입여부 및 납입금액 등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https://fine.fss.or.kr/main/fine_common/inherit/heir.jsp
2022.07.07고객센터 > 공지사항
인천광역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신청서
인천광역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2020년 예산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한 '20.6.26 이후 가입자분들께 희망장려금 신청 안내드립니다.•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지원금액 : 월 2만원[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추가적립('20년 예산소진시까지)]•신청방법 : 장려금 신청서 및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신청기한 : 8.31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www.8899.or.kr) 또는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바랍니다.•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는 Fax(02-6442-7259)로 보내주시면 신청완료됩니다.
2020.07.29고객센터 > 공지사항
경상남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신청서
경상남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확대로, 2019년 예산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한 7월 이후 가입자분들께 희망장려금 신청 안내드립니다.지원대상 : 경남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지원금액 : 월 2만원(최대 12회), 매월 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추가적립(최대 24만원 지원)신청방법 : 장려금 신청서 및 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신청기한 : 7.31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www.8899.or.kr) 또는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바랍니다.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는 Fax(02-6442-7259)로 보내주시면 신청완료됩니다.
2020.04.21고객센터 > 공지사항
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율은?
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임의 해약 시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약환급금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됩니다.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안내https://yuma.kbiz.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 안내
정부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제로페이?를 개발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자분들께도많은 관심과 활용을 요청드립니다.ㅇ 개 요 :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ㅇ 활용혜택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ㅇ 활용방법 : 가맹점 가입 신청 후 활용 * 세부내용 : 리플렛 보러가기(클릭), 홍보영상(붙임파일 참조)
2019.02.20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8년 세법개정안 최종 확정 안내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관련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지난 12.8(토)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2. 당초 정부 원안은 부동산임대업소득의 경우 2019년에 납입하는 부금 분부터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이었으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고 소상공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9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현행) 사업소득금액-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기존가입자는 소득공제 유지
2018.12.11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안내
1.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18.7.30)했습니다 2.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내용 ㅇ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현행)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개정)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ㅇ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현행)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개정)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향후일정 ㅇ 7월31일(화) ~ 8월16일(목), 입법예고(16일간) ㅇ 8월28일(화), 국무회의 ㅇ 8월31일(금), 정기국회 제출 ㅇ 9.1 ~ 12.2 국회 심의 및 의결 □ 기획재정부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 215-4211~4, 4216~4217 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1, 4136 ㅇ 의견제출 - 온 라 인 : 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 스 : 044) 215-8062 ※ 노란우산공제 관련내용은 의 '호.'에 해당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18.07.31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공제 제도변경사항('17.9.1 시행) 안내
가입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변경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용요강 부칙에 의해 개정내용은 종전 계약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분할공제금 제도 개선 ㅇ 목적 :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 및 선택권 확대 ㅇ 주요내용 - 신청요건 완화 : (현행) 공제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공제금액 1천만원 이상 - 수령기간 : (현행) 5년, 10년, 15년 중 택일 → (개정) 5년, 10년, 15년, 20년 중 택일 - 수령시기 : (현행) 매월, 매분기 → (개정)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 일괄지급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재해, 입원치료 등 요건 필요 → (개정) 요건 없이도 본인 청구시 일괄지급 가능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32조·33조, 약관 제31조·32조 2. 대출제도 변경 ㅇ 목적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의 편의 제고 ㅇ 주요내용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현행)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 → (변경) 요건 삭제 - 대출 기한의이익 상실 요건 보완 : (현행) 통지나 최고절차 없이 → (변경)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시 ㅇ 관련규정 : 운용요강 제48조·53조, 약관 제35조·40조
2017.08.03고객센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