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지 (25.3.14 공포)
[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공지 ]ㅇ 개정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일부개정 ❶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4 → 5백으로 상향 ❷ 경영악화로 해약한 장기가입자의 세부담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 증빙*시 적용 * 경영악화 증빙서류는 관련부처 협의완료시 추후 재공지 - 과세적용 변경 : 기타소득세 → 퇴직소득세 ㅇ 공포일 : 25. 3. 14 (금) ㅇ 적용시기 - 개정 ❶ : 25년 납부부금부터 적용 (2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 개정 ❷ : 25년 7월 1일부터 시행[ 관련 Q A ] ㅇ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납입한 부금은 적용이 안되나요? - 2025년 납부부금부터 적용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납입한 부금 이라도 2025년 납부부금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법 시행일이 7월이라 해도 25년 1~6월 납입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적용되며, 2026년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하실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법인대표자도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적용되나요? - 법인대표자도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4 → 5백만원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ㅇ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를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 총급여 기준 약 5,237만원 초과 ~ 7,342만원 이하입니다. -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1,237만원으로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총급여가 7,342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1,342만원으로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됩니다. ㅇ 경영악화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현재 관련 부처가 경영악화 기준을 협의 중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증빙서류 등을 재안내 예정입니다.
2025.03.17고객센터 > 공지사항
중소기업공제기금 3월 맞이 가입이벤트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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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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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선납 신청서
부금의 선납을 신청할 때 필요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준이율 적용기간 변경 신청서
2008.12.31일 이전 가입자가 분기기준이율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분기기준이율로 변경할 수 있으며,다시 연간기준이율로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기기준이율 적용은 그 신청일이 속한 분기 초일부터 적용합니다.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주요정보 변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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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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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공제사유 중 폐업, 자연·사회재난의 적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부중지 신청서
부금의 납부를 중지할 때 필요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청구서
분할공제금 일괄지금 청구 서류
2025.01.17고객센터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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