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고객을 위한 「공제기금 노란우산 우대대출」 출시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구 분노란우산 우대대출공제기금 일반대출비 고대출한도공제기금납부액의 10배(최고 2천만원)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연 4.5%연 4.5~9.39%*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대출기간1~2년1~2년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中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
2021.07.27고객센터 > 공지사항
우리은행 제휴 가입자 전용 자동차대출 안내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우리은행과 제휴를 맺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자동차대출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ㅇ대출한도 : 1억원 ㅇ대출금리(2018.9.18 기준 최저금리) - 신차 : 연 3.60% - 중고차 : 연 4.30% ㅇ특별혜택 - 금리우대 조건 상품 가입 無 - 100% 담보로 신용한도 차감 無 - 벤츠 딜러사 특별 제휴 서비스 제공 ㅇ문의처 : 1599-5000, 1588-5000 *벤츠 관련 혜택 문의는 02)6959-4440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6.25고객센터 > 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고객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공제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개선사항은 이미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개선 공지 1. 「기준이율」 적용기간을 시장금리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ㅇ 종전 '기준이율'은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율'을 매 분기 초일에 결정하여 '3개월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등 공제 관련 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기준이율'이 정해지면 제 이자율은 이에 연동 - 또한, 시장금리 급변시 '기준이율'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용일 : 2009년 1월 1일 - 적용일 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계약 종료시까지 종전의 '연 단위' 기준이율 적용(기 계약사항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 - 다만, 신청에 의해 개선된 '분기 단위 기준이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는 개선사항 적용 2. 임의해약 후 재가입 제한기간 폐지 ㅇ 임의해약(가입후 3년 내) 시 3년간의 재가입 금지기간 폐지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在籍)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3. 간주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액 개선 ㅇ 1년 내 간주해약시 납입원금 보장 - 가입후 1년 내 간주해약시(종전 원금의 30~60%만 지급)에도 납부원금을 보장토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 일시중지 인정 ㅇ 가입자의 '재해'나 '입원치료'의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부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금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5. '부금납부월수'의 개념 정의 개선 ㅇ '부금납부월수'는 당초 “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여야 인정”(통상의 의미인 '납부횟수'에 '기간경과'의 의미 추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의미로 환원하여 “부금을 납부한 월수”로 개선(다만, 선납부금의 월수는 제외) ㅇ 적용일 : 2008. 11. 25. * 계약자에게 유리한 개선이므로 적용일 현재 재적중인 계약자에게도 적용
2008.12.16고객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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