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대출조건, 이자율은?
대출한도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대출이율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소개 기준이율공시 대출이율 공시 참고※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노란우산 대출이자율 인하 안내
노란우산 대출이자율 인하 안내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와 국내 소비축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 13(목)일부터 코로나사태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노란우산 대출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합니다. 다 음ㅇ 내 용 : (현행) 3.4% → (변경) 2.9% (0.5%p 인하)ㅇ 적용대상 :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ㅇ 시 행 일 : 2. 13(목)ㅇ 적용기간 : 한시적 시행(코로나사태 안정시까지)※※ 대출이자율 원상회복시 추후 공지를 통해 재안내 예정
2020.02.13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공제계약대출제도 변경 안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와 효율적 대출제도 운영을 위해 2015. 4. 1일부터 공제계약대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대출금 수시상환제 도입 : 전액 일시상환 부담 해소 (기존) 대출일 이후 1년째 되는 날 대출금 전액 일시상환 (변경) 대출기간 중 수시로 일부상환 가능 □ 대출기간을 공제계약존속기간으로 확대 (기존) 대출계약 건별로 1년마다 대출자격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 (변경) 대출원리금 미상환 시 1년 단위로 대출기한 자동연장 * 단, 대출원리금이 예상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납입방식 개선 (기존) 대출실행 시 결정된 선취 또는 후취 이자율에 따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 (변경)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대출이자율에 따라 매월 대출실행일자에 자동이체 납부 - 변경된 대출방식은 2015. 4. 1일부터 발생하는 신규대출 약정 및 기존 대출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사업부 02-2124-3353~3358 콜센터 1666-9988
2015.02.26고객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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