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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연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01-01 이후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2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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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 납입 한도,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 납입 한도 1,800만원 정기 부금월액과 추가납입액 합산 한도 부금월액 월 5만원 ~ 최대 150만원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월납 또는 추가납입 가능 월납 :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부금월액 납부 추가납입 :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선납으로 모두 납부한 경우 가입자 희망시 납입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IM뱅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으로 수정 --> 부금의 선납 납부 기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올해분 부금월액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차년도 부금월액을 미리 내는 건 불가합니다.) mt3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추가납입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모두 납입하셨다면, 연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납입한 부금월액과 추가 납입부금을 합산한 금액은 연간 총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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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계약대출 > 공제계약대출 안내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 정상 납부자 부금 정상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 확인서 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진단내용 포함시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또는「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2025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조의3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조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2,162 612,162 600,000 0 612,162 99,000 711,162 99,000 2년 1,200,000 47,362 1,247,362 1,200,000 0 1,247,362 198,000 1,445,362 198,000 3년 1,800,000 106,467 1,906,467 1,800,000 0 1,906,467 297,000 2,203,467 297,000 4년 2,400,000 190,377 2,590,377 2,400,000 0 2,590,377 396,000 2,986,377 396,000 5년 3,000,000 300,025 3,300,025 3,000,000 0 3,300,025 495,000 3,795,025 495,000 6년 3,600,000 436,380 4,036,380 3,600,000 0 4,036,380 594,000 4,630,380 594,000 7년 4,200,000 600,447 4,800,447 4,200,000 0 4,800,447 693,000 5,493,447 693,000 8년 4,800,000 793,269 5,593,269 4,800,000 0 5,593,269 792,000 6,385,269 792,000 9년 5,400,000 1,015,928 6,415,928 5,400,000 0 6,415,928 891,000 7,306,928 891,000 10년 6,000,000 1,269,547 7,269,547 6,000,000 0 7,269,547 990,000 8,259,547 990,000 15년 9,000,000 3,044,389 12,044,389 9,000,000 0 12,044,389 1,485,000 13,529,389 1,485,000 20년 12,000,000 5,787,932 17,787,932 12,000,000 0 17,787,932 1,980,000 19,767,932 1,980,000 (단위 : 원) 월 50만원(연 6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0 121,620 6,121,620 6,000,000 112,527 6,009,093 990,000 6,999,093 877,473 2년 12,000,000 473,621 12,473,621 12,000,000 372,259 12,101,362 1,980,000 14,081,362 1,607,741 3년 18,000,000 1,064,672 19,064,672 18,000,000 581,768 18,482,904 2,970,000 21,452,904 2,388,232 4년 24,000,000 1,903,772 25,903,772 24,000,000 807,649 25,096,123 3,960,000 29,056,123 3,152,351 5년 30,000,000 3,000,253 33,000,253 30,000,000 1,050,517 31,949,736 4,950,000 36,899,736 3,899,483 6년 36,000,000 4,363,803 40,363,803 36,000,000 1,245,011 39,118,792 5,940,000 45,058,792 4,694,989 7년 42,000,000 6,004,472 48,004,472 42,000,000 1,457,795 46,546,677 6,930,000 53,476,677 5,472,205 8년 48,000,000 7,932,690 55,932,690 48,000,000 1,689,558 54,243,132 7,920,000 62,163,132 6,230,442 9년 54,000,000 10,159,279 64,159,279 54,000,000 1,941,012 62,218,267 8,910,000 71,128,267 6,968,988 10년 60,000,000 12,695,466 72,695,466 60,000,000 2,212,901 70,482,565 9,900,000 80,382,565 7,687,099 15년 90,000,000 30,443,886 120,443,886 90,000,000 3,786,709 116,657,177 14,850,000 131,507,177 11,063,291 20년 120,000,000 57,879,315 177,879,315 120,000,000 6,085,039 171,794,276 19,800,000 191,594,276 13,714,961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43,240 12,243,240 6,000,000 120,554 12,122,686 990,000 13,112,686 869,446 2년 24,000,000 947,242 24,947,242 12,000,000 403,518 24,543,724 1,980,000 26,523,724 1,576,482 3년 36,000,000 2,129,345 38,129,345 18,000,000 652,037 37,477,308 2,970,000 40,447,308 2,317,963 4년 48,000,000 3,807,543 51,807,543 24,000,000 937,210 50,870,333 3,960,000 54,830,333 3,022,790 5년 60,000,000 6,000,506 66,000,506 30,000,000 1,263,663 64,736,843 4,950,000 69,686,843 3,686,337 6년 72,000,000 8,727,606 80,727,606 36,000,000 1,555,525 79,172,081 5,940,000 85,112,081 4,384,475 7년 84,000,000 12,008,945 96,008,945 42,000,000 1,888,539 94,120,406 6,930,000 101,050,406 5,041,461 8년 96,000,000 15,865,381 111,865,381 48,000,000 2,264,255 109,601,126 7,920,000 117,521,126 5,655,745 9년 108,000,000 20,318,557 128,318,557 54,000,000 2,684,278 125,634,279 8,910,000 134,544,279 6,225,722 10년 120,000,000 25,390,932 145,390,932 60,000,000 3,150,277 142,240,655 9,900,000 152,140,655 6,749,723 15년 180,000,000 60,887,771 240,887,771 90,000,000 6,047,167 234,840,604 14,850,000 249,690,604 8,802,833 20년 240,000,000 115,758,631 355,758,631 120,000,000 10,862,596 344,896,035 19,800,000 364,696,035 8,937,404 (단위 : 원) 월 150만원(연 1800만원) 납입 시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8,000,000 364,860 18,364,860 6,000,000 128,581 18,236,279 990,000 19,226,279 861,419 2년 36,000,000 1,420,862 37,420,862 12,000,000 434,777 36,986,085 1,980,000 38,966,085 1,545,223 3년 54,000,000 3,194,017 57,194,017 18,000,000 728,031 56,465,986 2,970,000 59,435,986 2,241,969 4년 72,000,000 5,711,315 77,711,315 24,000,000 1,078,565 76,632,750 3,960,000 80,592,750 2,881,435 5년 90,000,000 9,000,758 99,000,758 30,000,000 1,486,431 97,514,327 4,950,000 102,464,327 3,463,569 6년 108,000,000 13,091,408 121,091,408 36,000,000 1,879,537 119,211,871 5,940,000 125,151,871 4,060,463 7년 126,000,000 18,013,417 144,013,417 42,000,000 2,334,371 141,679,046 6,930,000 148,609,046 4,595,629 8년 144,000,000 23,798,071 167,798,071 48,000,000 2,853,257 164,944,814 7,920,000 172,864,814 5,066,743 9년 162,000,000 30,477,836 192,477,836 54,000,000 3,438,604 189,039,232 8,910,000 197,949,232 5,471,396 10년 180,000,000 38,086,397 218,086,397 60,000,000 4,092,915 213,993,482 9,900,000 223,893,482 5,807,085 15년 270,000,000 91,331,657 361,331,657 90,000,000 8,905,357 352,426,300 14,850,000 367,276,300 5,944,643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7%(기준이율3.4%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 202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하여,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 과세대상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개인소득세율 16.5% 가정하였으며,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 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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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정상납부자 부금 정상 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신청은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내용 포함시 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 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또는「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신청서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입니다. 구비서류 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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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공제 절세효과 안내 표입니다. 대상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연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 소득(2019-01-01 이후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과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4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3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하기 확인 -->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소득공제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 2025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ㆍ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ㆍ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 2016-01-01 가입자부터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ㆍ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ㆍ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조의3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월 5만원(연 6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 12,162 612,162 600,000 0 612,162 99,000 711,162 99,000 2년 1,200,000 47,362 1,247,362 1,200,000 0 1,247,362 198,000 1,445,362 198,000 3년 1,800,000 106,467 1,906,467 1,800,000 0 1,906,467 297,000 2,203,467 297,000 4년 2,400,000 190,377 2,590,377 2,400,000 0 2,590,377 396,000 2,986,377 396,000 5년 3,000,000 300,025 3,300,025 3,000,000 0 3,300,025 495,000 3,795,025 495,000 6년 3,600,000 436,380 4,036,380 3,600,000 0 4,036,380 594,000 4,630,380 594,000 7년 4,200,000 600,447 4,800,447 4,200,000 0 4,800,447 693,000 5,493,447 693,000 8년 4,800,000 793,269 5,593,269 4,800,000 0 5,593,269 792,000 6,385,269 792,000 9년 5,400,000 1,015,928 6,415,928 5,400,000 0 6,415,928 891,000 7,306,928 891,000 10년 6,000,000 1,269,547 7,269,547 6,000,000 0 7,269,547 990,000 8,259,547 990,000 15년 9,000,000 3,044,389 12,044,389 9,000,000 0 12,044,389 1,485,000 13,529,389 1,485,000 20년 12,000,000 5,787,932 17,787,932 12,000,000 0 17,787,932 1,980,000 19,767,932 1,980,000 (단위 : 원) 월 50만원(연 60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6,000,000 121,620 6,121,620 6,000,000 112,527 6,009,093 990,000 6,999,093 877,473 2년 12,000,000 473,621 12,473,621 12,000,000 372,259 12,101,362 1,980,000 14,081,362 1,607,741 3년 18,000,000 1,064,672 19,064,672 18,000,000 581,768 18,482,904 2,970,000 21,452,904 2,388,232 4년 24,000,000 1,903,772 25,903,772 24,000,000 807,649 25,096,123 3,960,000 29,056,123 3,152,351 5년 30,000,000 3,000,253 33,000,253 30,000,000 1,050,517 31,949,736 4,950,000 36,899,736 3,899,483 6년 36,000,000 4,363,803 40,363,803 36,000,000 1,245,011 39,118,792 5,940,000 45,058,792 4,694,989 7년 42,000,000 6,004,472 48,004,472 42,000,000 1,457,795 46,546,677 6,930,000 53,476,677 5,472,205 8년 48,000,000 7,932,690 55,932,690 48,000,000 1,689,558 54,243,132 7,920,000 62,163,132 6,230,442 9년 54,000,000 10,159,279 64,159,279 54,000,000 1,941,012 62,218,267 8,910,000 71,128,267 6,968,988 10년 60,000,000 12,695,466 72,695,466 60,000,000 2,212,901 70,482,565 9,900,000 80,382,565 7,687,099 15년 90,000,000 30,443,886 120,443,886 90,000,000 3,786,709 116,657,177 14,850,000 131,507,177 11,063,291 20년 120,000,000 57,879,315 177,879,315 120,000,000 6,085,039 171,794,276 19,800,000 191,594,276 13,714,961 (단위 : 원) 월 100만원(연 120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2,000,000 243,240 12,243,240 6,000,000 120,554 12,122,686 990,000 13,112,686 869,446 2년 24,000,000 947,242 24,947,242 12,000,000 403,518 24,543,724 1,980,000 26,523,724 1,576,482 3년 36,000,000 2,129,345 38,129,345 18,000,000 652,037 37,477,308 2,970,000 40,447,308 2,317,963 4년 48,000,000 3,807,543 51,807,543 24,000,000 937,210 50,870,333 3,960,000 54,830,333 3,022,790 5년 60,000,000 6,000,506 66,000,506 30,000,000 1,263,663 64,736,843 4,950,000 69,686,843 3,686,337 6년 72,000,000 8,727,606 80,727,606 36,000,000 1,555,525 79,172,081 5,940,000 85,112,081 4,384,475 7년 84,000,000 12,008,945 96,008,945 42,000,000 1,888,539 94,120,406 6,930,000 101,050,406 5,041,461 8년 96,000,000 15,865,381 111,865,381 48,000,000 2,264,255 109,601,126 7,920,000 117,521,126 5,655,745 9년 108,000,000 20,318,557 128,318,557 54,000,000 2,684,278 125,634,279 8,910,000 134,544,279 6,225,722 10년 120,000,000 25,390,932 145,390,932 60,000,000 3,150,277 142,240,655 9,900,000 152,140,655 6,749,723 15년 180,000,000 60,887,771 240,887,771 90,000,000 6,047,167 234,840,604 14,850,000 249,690,604 8,802,833 20년 240,000,000 115,758,631 355,758,631 120,000,000 10,862,596 344,896,035 19,800,000 364,696,035 8,937,404 (단위 : 원) 월 150만원(연 1800만원) 납입 시 목록 납입연수 납입원금(A) 이자(B) 원리금(C=A+B) 소득공제원금(D=min[A,600만]) 퇴직소득세(E) 실지급액(F=C-E) 소득공제 절세액(G=D*16.5%) 순소득(H=F+G) 절세효과(I=G-E) 1년 18,000,000 364,860 18,364,860 6,000,000 128,581 18,236,279 990,000 19,226,279 861,419 2년 36,000,000 1,420,862 37,420,862 12,000,000 434,777 36,986,085 1,980,000 38,966,085 1,545,223 3년 54,000,000 3,194,017 57,194,017 18,000,000 728,031 56,465,986 2,970,000 59,435,986 2,241,969 4년 72,000,000 5,711,315 77,711,315 24,000,000 1,078,565 76,632,750 3,960,000 80,592,750 2,881,435 5년 90,000,000 9,000,758 99,000,758 30,000,000 1,486,431 97,514,327 4,950,000 102,464,327 3,463,569 6년 108,000,000 13,091,408 121,091,408 36,000,000 1,879,537 119,211,871 5,940,000 125,151,871 4,060,463 7년 126,000,000 18,013,417 144,013,417 42,000,000 2,334,371 141,679,046 6,930,000 148,609,046 4,595,629 8년 144,000,000 23,798,071 167,798,071 48,000,000 2,853,257 164,944,814 7,920,000 172,864,814 5,066,743 9년 162,000,000 30,477,836 192,477,836 54,000,000 3,438,604 189,039,232 8,910,000 197,949,232 5,471,396 10년 180,000,000 38,086,397 218,086,397 60,000,000 4,092,915 213,993,482 9,900,000 223,893,482 5,807,085 15년 270,000,000 91,331,657 361,331,657 90,000,000 8,905,357 352,426,300 14,850,000 367,276,300 5,944,643 (단위 : 원)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7%(기준이율3.4%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 202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하여,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 과세대상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개인소득세율 16.5% 가정하였으며,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공제금 지급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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