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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해당부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이자도 감액지원되오니 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지급액 2026년도 1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노란우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4.6.1 부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지급 방법 중간정산 설명에 관한 표 입니다. 지급조건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 차기 수납예정 부금 1회차와 장려금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 분할지급 불가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상계 후 지급 정산횟수 공제사유별 1회로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ㆍ방카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 1.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2.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 공제사유가 "질병부상” 인 경우 1. 6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2. 소견서(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 공제사유가 “ 회생파산” 인 경우 - 회생개시결정문, 회생인가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등 회생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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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으로 수정 --> 부금의 선납 당해연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mt3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활용안내
노란우산공제 고객이 향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장 개설방법 ㅇ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ㅇ 확인수단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제출(은행이 요구할 경우) ㅇ 개설시점 : 사전 개설 및 공제금 수령시점 개설 모두 가능 ㅇ 활용용도 : 공제사유(폐업,사망,노령,질병,부상에 의한 퇴임)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해약금, 공제계약대출금, 부금 자동이체 등 거래 불가 □ 취급 금융기관 ㅇ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신한, KEB하나, 산업, SC,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우체국 * 추후 취급기관 추가 확대 예정 □ 개설 가능일 : 2018년 9월 13일부터 □ 통장 개설 후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6-9988)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방문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수급계좌 미동록 시 기존의 공제거래계좌로 공제금 수령
2018.09.13고객센터 > 공지사항
서울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3. 2 ~ 2016.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소상공인 (2016. 3. 2일 이후 신규가입자)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단, '16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16년도 납입부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2016. 3월가입 시 2017. 2월까지 지원 * '16년 예산이 '16.11월에 소진되는 경우 '16.12월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17.2월까지 총 11회 지급 □ 신청방법 : 청약시 또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확인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부가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FAX : 02-6499-9988) □ 유의사항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②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지원이 중단됨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 지급 중단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발생일까지만 지원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첨부파일 :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서 양식
2016.03.02고객센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