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재해 피해, 입원 가료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4.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재해"인 경우 - 재해증명서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입원치료"인 경우 - 입원 사실 확인서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계약대출 > 공제계약대출 안내
공제계약대출이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상품소개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신규) ⑤ 파산대출(신규)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로 구성된 표입니다. 상품명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대출자격 부금 정상 납부자 부금 정상납부자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대출한도 공통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상한 상기금액 *콜센터 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내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2,000만원 2,000만원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 파산선고일로부터6개월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 확인서 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진단내용 포함시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신청서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이자율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3.9%,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대출기간 및 상환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 상환 가능)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2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 상환 가능)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이율 및 기간)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신청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 바로보기 신청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노란우산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하시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고객센터 신청 고객센터 상담사와의 통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666-9988 1666-9988 * 단, 의료·재해 대출은 방문 또는 우편 통한 신청만 가능
공제계약대출 안내
2021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22.1.14부터)
2021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2022.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2.1.15.)이후]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폐이지 → 내역조회 및 발급 → 제증명 발급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3.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2.31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9년 귀속분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 안내(2020.1.14.부터)
2019년 귀속분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소득공제 확인용) 발급이 2020.1.14.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2020.1.15.)이후] 노란우산 고객센터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중 통화량이 많아 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등 아래의 발급방법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납입액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이 경우 별도의 공제부금납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ㅇ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 2. 노란우산 홈페이지 ㅇ 노란우산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내용 조회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윈도우 10, 익스플로러 11일 경우 도구-호환성보기 설정-8899.or.kr 추가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 앱 ㅇ 노란우산 앱 로그인(공인인증서) → 계약조회 → 부금납입증명서 출력 → 가입시 등록한 FAX번호로 발송 * 앱 다운로드 설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4. ARS FAX 무인발급 ㅇ 1666-9988(통합콜센터) → 1번(노란우산공제) → 1번(ARS FAX) → 1번(소득공제용 부금납입증명서) * 단,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고객님께서 등록한 FAX로 송부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31고객센터 > 공지사항
2024.12.22 17: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