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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복리이자
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지급이율 : 3.3% 가정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3,251,625 3,261,641 월 25만원 16,258,125 16,308,207 월 50만원 32,516,250 32,616,414 월 100만원 65,032,500 65,232,827 (단위: 원)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6,998,250 7,098,164 월 25만원 34,991,250 35,490,822 월 50만원 69,982,500 70,981,645 월 100만원 139,965,000 141,963,289 (단위: 원) 예시 3 : 2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15,976,500 16,919,019 월 25만원 79,882,500 84,595,094 월 50만원 159,765,000 169,190,188 월 100만원 319,530,000 338,380,377 (단위: 원) 예시 4 : 30년 납입 시 원리금 원리금 표입니다. 구분 단리 복리 월 5만원 26,934,750 30,506,923 월 25만원 134,673,750 152,534,617 월 50만원 269,347,500 305,069,234 월 100만원 538,695,000 610,138,468 (단위: 원)
복리이자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대상은행 확인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중앙회 창구(내방, 팩스, 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해 계좌등록 및 변경 가능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 필요 바로보기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76~7 E-Mail : kbizjoin1@kbiz.or.kr 1666-9988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행 확인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닫기
압류금지
[삼성전자 복지몰] 삼성전자 3월 행사 안내
삼성전자 VIP몰 바로가기 https://www.samsungebiz.com/welfare/vip/member/loginAndCtf/ 임직원 우대코드 : yellow[삼성전자 회원가입 방법]1. 로그인 ▶ 회원가입 클릭2. 회원가입시 소속란에 "노란우산" 검색후 [중소기업중앙회_노란우산] 클릭하면 파일첨부란 생성3. 증빙자료란에 공제가입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4. 가입승인요청 후 1~2일내 회원가입축하 문자알림톡 수신후 이용 가능합니다. (가입자수가 많을 경우는 3일 가량 소요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본 행사는 복지몰 회원고객 대상 행사입니다. (회원가입 후 참여 가능)- 본 행사는 복지몰 온라인 단독 행사이며, 다른 온라인몰이나 삼성전자 오프라인 매장과는 무관합니다.- 행사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행사 내용은 재고소진 혹은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매 취소 시 제공받은 혜택(사은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811-3181] 로 문의 바랍니다.
2025.03.10복지플러스 > 프로모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안내
* 삼성전자 vip몰 바로가기: https://www.samsungebiz.com/welfare/vip/member/loginAndCtf/ [임직원 우대코드] : yellow[삼성전자 회원가입 방법]1. 로그인 ▶ 회원가입 클릭2. 회원가입시 소속란에 "노란우산" 검색후 [중소기업중앙회_노란우산] 클릭하면 파일첨부란 생성3. 증빙자료란에 공제가입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4. 가입승인요청 후 1~2일내 회원가입축하 문자알림톡 수신후 이용 가능합니다. (가입자수가 많을 경우는 3일 가량 소요됩니다.)
2025.02.26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지 (25.3.14 공포)
[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공지 ]ㅇ 개정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일부개정 ❶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4 → 5백으로 상향 ❷ 경영악화로 해약한 장기가입자의 세부담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 증빙*시 적용 * 경영악화 증빙서류는 관련부처 협의완료시 추후 재공지 - 과세적용 변경 : 기타소득세 → 퇴직소득세 ㅇ 공포일 : 25. 3. 14 (금) ㅇ 적용시기 - 개정 ❶ : 25년 납부부금부터 적용 (2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 - 개정 ❷ : 25년 7월 1일부터 시행[ 관련 Q A ] ㅇ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납입한 부금은 적용이 안되나요? - 2025년 납부부금부터 적용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납입한 부금 이라도 2025년 납부부금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법 시행일이 7월이라 해도 25년 1~6월 납입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적용되며, 2026년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하실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법인대표자도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적용되나요? - 법인대표자도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4 → 5백만원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ㅇ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를 총급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 총급여 기준 약 5,237만원 초과 ~ 7,342만원 이하입니다. - 총급여가 5,237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1,237만원으로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됩니다. - 총급여가 7,342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1,342만원으로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됩니다. ㅇ 경영악화는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현재 관련 부처가 경영악화 기준을 협의 중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증빙서류 등을 재안내 예정입니다.
2025.03.17고객센터 > 공지사항
중소기업공제기금 3월 맞이 가입이벤트
2025.03.10
고객센터 > 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지침(202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지침(2025)
2025.01.20공제소개 > 법령 및 규정 > 법령 및 규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2025.01.20
공제소개 > 법령 및 규정 > 법령 및 규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241216 시행).pdf
전문_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