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
가입자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연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원~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원~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000원~1,540,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01-01 이후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예시 1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48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2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100%) 1,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800만원(80%) 임대 소득금액 1,000만원(100%) 200만원(20%) 공제대상 소득금액 - 80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한도에서 20% 차감)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20%) 예시 2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600만원) * 24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X 6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600만원(100%) 6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240만원(20%) 임대 소득금액 600만원(100%) 36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240만원 소득공제한도 600만원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240만원*(한도에서 60% 차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60%) 예시 3 : 연간 부금 600만원 납부 시(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28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X 30%) 부동산임대업,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동산임대업 타업종 영위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100%) 5,000만원(100%) 타업종 소득금액 - 3,500만원(70%) 임대 소득금액 5,000만원(100%) 1,500만원(60%) 공제대상 소득금액 - 3,500만원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500만원 소득공제 금액 - 350만원*(한도에서 30% 차감) * 3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X 30%) 소득공제·복리이자 계산기 지금 노란우산 가입하면 1년간 총 예상 이익 아낀 세금 0원 받는 이자 0원 종합소득세율 % 0원 연 3.3%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원 이고 매달 납부를 원 했을 때 소득공제ㆍ복리이자 계산하기 노란우산 가입신청 닫기 $(function () { $(".incomeInput").on("input", function () { var numberV = $(this).val().replace(/,/g, '').replace(/\D/g, ''); if (numberV == "") { $(this).val(""); return; } var numInt = parseInt(numberV, 10); $(this).val(numInt.toLocaleString()); }); $("#calcuBtn").click(function () { var nA = parseFloat($("#numberA").val().replace(/,/g, '')) || 0; /* 월부금액 입력값 */ var nB = parseFloat($("#numberB").val().replace(/,/g, '')) || 0; /* 사업소득 입력값 */ if (nA 1000000) { alert("매달 저금금액은 5만원~100만원 이하까지 입력가능합니다."); $("#numberA").val(""); return; } var incomeRate = 0; /*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율*/ if (0
소득공제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부금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 납입 한도, 공제부금 종류,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능 은행, 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 납입 한도 1,800만원 정기 부금월액과 추가납입액 합산 한도 부금월액 월 5만원 ~ 최대 150만원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월납 또는 추가납입 가능 월납 : 가입자 명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부금월액 납부 추가납입 :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선납으로 모두 납부한 경우 가입자 희망시 납입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IM뱅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으로 수정 --> 부금의 선납 납부 기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올해분 부금월액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차년도 부금월액을 미리 내는 건 불가합니다.) mt3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로보기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부금선납신청 부금의 추가납입 당해연도 부금월액을 모두 납입하셨다면, 연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납입한 부금월액과 추가 납입부금을 합산한 금액은 연간 총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부금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철거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문의처 ◦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
2020.10.23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회원권 휴양시설 이용자 선정 기준(안) 안내
안녕하세요. 공제서비스부입니다.노란우산 고객님들이 이용하시는 회원권 휴양시설 이용자 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1. 휴양시설 대상 :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한화리조트, 소노호텔 리조트(구, 대명리조트)2. 회원권 이용 기준 중요 내용 - 1인 주중2박, 주말 2박 이용 가능 - 성수기 휴양시설 이용일수는 (최대 2박) 연간 이용한도에서 제외 - 비수기, 주말, 연휴기간은 선착순 접수 - 이용일 10일전까지 취소 가능 - 이용일 9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는 1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일 당일 취소 또는 노쇼의 경우 2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3. 시행일 : 2020년 3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04.13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2025년 세법개정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지
2024.12.27
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 고객을 위한 「공제기금 노란우산 우대대출」 출시 안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고객)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출대상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중 공제기금 4회차 이상 납부자 (공제기금대출을 이용중인 자, 노란우산 부금·대출 미납자 제외)◇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984년 도입 이래 약 11조원 지원)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만 3개월 이후 대출이용 가능) 2. 대출특징구 분노란우산 우대대출공제기금 일반대출비 고대출한도공제기금납부액의 10배(최고 2천만원)공제기금납부액의 3배 이내 대출금리연 4.5%연 4.5~9.39%*이차보전 예산 있는 경우 1~3%지원대출기간1~2년1~2년 3. 이용방법 * 전제 : 노란우산 3년이상 가입자 中 ㅇ 공제기금 가입고객 : 모바일앱·홈페지를 통해 원클릭대출(법인의 경우 대면대출) ㅇ 공제기금 미가입고객 : 공제기금에 가입후 만 3개월 후 대출이용 가능 ㅇ 문의 : 고객센터(1666-9988, 교환2) 및 지역본부·센터 * 모바일앱 : 공제기금 / 인터넷홈페이지 : http://fund.kbiz.or.kr
2021.07.27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2026 07. 07. 부금납입한도 상향 (분기 300만원, 부금월액 최대 100만원 → 연 1800만원, 부금월액 최대 150만원) 07. 07. 분기납 폐지 및 추가납 도입, 선납제한 완화(당해 6개월 → 당해연도 내) 2025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백만원 확대(조특법개정)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11. 카카오뱅크 비대면 가입대행 업무 협약 체결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15%) 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 2016 03. 서울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4 04. 누적 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연혁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연혁
2026 07. 부금납입한도 상향 (분기 300만원, 부금월액 최대 100만원 → 연 1800만원, 부금월액 최대 150만원) 07. 분기납 폐지 및 추가납 도입, 선납제한 완화(당해 6개월 → 당해연도 내)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2025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백만원 확대(조특법개정) 2024 06.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4개 → 8개)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06.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 11. 카카오뱅크 비대면 가입대행 업무 협약 체결 2023 11. 회생·파산 대출 시행 재적부금 20조 달성 2022 07. 재적부금 20조 달성 12. 가입자를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공제금 미수령자 공제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21 07. 재적가입자 150만명 달성 08.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출범 2020 12. 무이자 의료ㆍ재해 대출 출시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2019 01.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07.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 12.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 2018 01.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부금납부 31회 → 13회 이상 시 원금보장) 05. 재적가입자 100만명 달성 09.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7 01.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조특법 개정)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개정) 06.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 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9. 공제계약대출,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 폐지 서울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2016 03. 서울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시행 05.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08. 누적 가입고객 80만명, 누적부금 5조원 돌파 2015 02. 누적 가입고객 50만명, 누적부금 3조원 돌파 08.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4 04. 누적가입고객 40만명, 누적부금 2조원 돌파 11. 매경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 2013 07.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09.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10.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 2012 10.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1 06.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10 01.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 대구은행(8월), 광주은행(8월), 부산은행(9월) 가입유치업무협약 체결 10.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 11. 서울경제신문, 공공부문 'BEST HIT 상품' 선정 12. 중앙일보,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부문 대상 2009 12.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폐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7 06.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7. 중소기업중앙회 자체자금 출연 09.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 2006 09.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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